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대여금 채권은 체납자의 승인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됨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대여금 채권은 체납자의 승인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됨

원고 대한민국은 김ㅁㅁ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김ㅁㅁ를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였다. 원고는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김ㅁㅁ에게 대여한 금원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라고 인정하였다. 또한 김ㅁㅁ가 2014. 11. 3. 각 대여금 및 이자를 2015. 5. 3.경까지 변제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교부한 행위가 민법 제168조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 결과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1. 11. 10. 당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6167 2023.08.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616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8.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들 명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 채무자가 변제 확약서를 작성·교부한 행위가 민법 제168조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전제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 설정 당시 대여 사실, 담보 목적, 약속어음 발행 사실이 인정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 채무자가 대여금 및 이자를 장래 특정 시점까지 변제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으로 판단될 수 있다.
  • 소멸시효 중단 후 확약서에서 정한 변제기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기간을 검토하여 소 제기 당시 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를 전제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이 사건에서는 조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청구가 피담보채권의 존속 인정으로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대여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확약서를 쓰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ㅁㅁ가 2014. 11. 3. 피고들에게 대여금과 이자를 2015. 5. 3.경까지 변제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준 행위를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1. 11. 10.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법원은 피고들이 2008. 1. 3.경 김ㅁㅁ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김ㅁㅁ가 이를 담보하기 위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약속어음도 발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Q 국가가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를 대위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지만 왜 기각됐나요?

A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김ㅁㅁ를 대위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고, 채무자의 확약서 작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08. 1. 3.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10년이 지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2014. 11. 3. 변제 확약서를 작성한 점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보아, 단순히 설정일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6167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8. 11. 원고 대한민국의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대여금 채권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존재하고, 체납자의 변제 확약서 작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대여금 채권은 체납자의 승인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됨 국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6167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17.
  • 생산일자 : 2023.08.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의 대여금채권은 체납자의 승인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

판결내용

체납자의 대여금채권은 체납자의 승인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1가단530616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ddd 외 1

변 론 종 결

2023.06.23

판 결 선 고

2023.08.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김 gg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ㅁㅁㅁ은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8. 1. 3. 접수 제000호로 마친, 피고 정22은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8. 1. 3. 접수 제00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 aa 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6.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aa 은 2008. 1. 3. 채무자를 김 ㅁㅁ로,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정 ㅁㅁ은 같은 날 채무자를 김 ㅁㅁ로,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각 경료하였다.

다. 한편 김 aa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였고, 김aa가 2021. 11. 4. 기준 체납하고 있는 국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806,365,900원이다. 이에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체납세액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무는 늦어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8. 1. 3.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1. 3.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김ㅁㅁ에 대한 x원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 김ㅁㅁ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

앞서 든 증거들과 아울러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정ㅁㅁ은 2008. 1. 3.경 김ㅁㅁ에게 2억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6개월 조건으로 대여하고, 피고 정 ㅁㅁ은 같은 날 김 aa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김 ㅁㅁ가 위 각 대여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1.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들에게 각 마쳐주고 피고 정ㅁㅁ에게는 액면가 3억 원의 약속어음을, 피고 정 ㅁㅁ에게는 액면가 3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김ㅁㅁ에 대한 위 각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정 ㅁㅁ의 김ㅁㅁ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08. 7. 3.경이어서 그 무렵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7. 3.경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피고 정ㅁㅁ의 김ㅁㅁ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채권성립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김ㅁㅁ가 돈을 차용한 2008. 1. 3.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8. 1.경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이에 대해 피고들은 위 각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ㅁㅁ는 약정한 변제기까지 피고들에게 위 각 대여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인 2014. 11. 3.경 피고들에게 ‘위 각 대여금 및 이자를 2015. 5. 3.경(6개월 후)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위 확약서에는 김ㅁㅁ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위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는 위 확약서 작성날짜와 동일한 2014. 11. 3.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aa 가 2014. 11. 3. 위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교부한 행위는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승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 확약서에서 위 각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5. 5. 3.경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21. 11. 10.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5조 민법 제168조

관련 판례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음 | 민사 | 2024가단139294 민사 · 2024가단139294 이 사건 현금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5가단103549 민사 · 2025가단103549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3가단211106 민사 · 2023가단211106 배당이의 | 민사 | 2023가단3805 민사 · 2023가단3805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민사 | 2022가단128247 민사 · 2022가단128247 사해행위 취소 | 민사 | 2024가단115313 민사 · 2024가단115313 공동수급체로서 탈퇴 이전에 단독 수행한 추가공사는 개별 구성원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함 | 민사 | 2021가단540557 민사 · 2021가단540557 (무변론판결)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음 | 민사 | 2022가단5347028 민사 · 2022가단5347028 근저당권말소 | 일반행정 | 2023가단257832 일반행정 · 2023가단257832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 민사 | 2021가단5034073 민사 · 2021가단5034073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