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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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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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해 소멸하는지 여부
- 근저당권자인 피고들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무변론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존속 근거를 잃는다는 점이 확인된다.
- 국가가 체납 관련 권리 보전을 위해 근저당권말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피담보채권 소멸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
- 무변론판결에서도 주문을 통해 각 등기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별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다.
- 본문상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로 표시되어 있어 구체적 청구원인 내용은 판결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지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47028 사건에서는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에 부종한다는 점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가 체납자 관련 근저당권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들은 근저당권자인 회사와 개인이었습니다. 법원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고,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2가단5347028 근저당권말소 사건은 무변론판결이었나요?
판례 본문에는 이 사건의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유 부분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말소 대상이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어떤 등기였나요?
법원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2007년 3월 15일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피고 김○○가 2008년 7월 25일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피고가 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47028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4.2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무변론판결)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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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347028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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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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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주식회사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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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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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4. 27. |
주 문
1. 노○○에게, 가. 피고 ○○○○○○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7. 3. 15. 접수 제742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7. 25. 접수 제2322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