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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이체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이 사건 이체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황OO이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고지받은 지 3일 후인 2022. 11. 4. 배우자인 피고에게 합계 170,000,000원을 송금한 행위가 단순 보관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황OO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원고 대한민국은 황OO에 대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법원은 원고가 2023. 8. 1.경 체납처분회피행위자 추적조사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회신을 받고서야 구체적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보아 제척기간 도과 항변을 배척하였다. 결국 법원은 위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170,000,000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연 5%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44153 2025.11.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4415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11.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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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송금한 170,000,000원이 증여인지 단순 보관인지 여부
  • 위 송금행위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인 황OO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인정 또는 추정되는지 여부
  •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 언제인지 여부
  •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세무공무원의 인식 시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거액을 송금하고 수익자가 이를 증여세 신고까지 한 사정은 증여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 단순히 과세관청이 증여세 신고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구체적인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까지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국가의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가 인정 또는 추정된다.
  •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증여금액 상당의 가액배상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1억 7천만 원을 송금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황OO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170,000,000원을 송금한 행위를 증여로 보았습니다. 이 증여는 원고인 대한민국을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같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배우자에게 보낸 돈이 단순 보관금인지 증여인지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피고는 이 돈이 단순 보관금이고 나중에 황OO에게 반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세액 고지를 받은 지 3일 뒤 송금이 이루어진 점, 피고가 증여세 신고를 한 점, 돈이 임대차보증금이나 개인 용도로 일부 사용된 점, 소장 송달 무렵에야 반환이 이루어진 점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송금은 단순 보관이 아니라 170,000,000원의 증여라고 보았습니다.

Q 국가가 조세채권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낼 때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 법원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게 된 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세채권 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채권 추심과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3년 8월 1일 무렵에야 송금과 사해행위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아, 2024년 7월 7일 제기된 소송은 1년 제척기간을 넘기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증여세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볼 수 있나요?

A 피고는 2023년 4월 5일 증여세 신고가 있었으므로 국가가 그때 사해행위를 알았고, 소송이 늦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이 업무 처리 중 사해행위 요소 일부를 알게 된 것만으로 국가가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제척기간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단144153 사건에서 피고는 얼마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됐나요?

A 법원은 피고와 황OO 사이에 2022년 11월 4일 체결된 17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인 대한민국에게 170,000,000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이체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44153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05.
  • 생산일자 : 2025.11.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황OO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170,000,000원을 송금한 행위를 증여로 인정하는 이상, 이는 원고를 비롯한 황OO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황OO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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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441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ㅇㅇ

변 론 종 결

2025. 10. 14.

판 결 선 고

2025. 11. 25.

주 문

1. 피고와 황OO 사이에 2022. 11. 4. 체결된 17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황OO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 시점인 2024. 7. 7.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434,997,2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황OO과 피고는 법률상 부부이다.

 나. 황OO은 2022. 11. 1.경 서울 OO세무서장에게서 세무조사 결과 위 결정세액이 389,799,350원임을 고지 받았다.

 다. 황OO은 2022. 11. 4.경 황OO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100,000,000원, 황OO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70,000,000원 합계 170,000,000원을 피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위 각 송금을 ‘이 사건 각 송금’이라고 한다).

 라. 2022. 11. 4.경 무렵 황OO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23. 4. 5.경 서울 OO세무서에 이 사건 각 송금과 관련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황OO의 사해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4. 7. 7.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무원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요소 중 일부씩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체납자의 재산이 타인에게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지방국세청의 체납업무 담당자가 2023. 8. 1.경 체납처분회피행위자 추적조사를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제공에 대한 회신을 받은 무렵에야 황OO의 현금이 피고에게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23. 8. 1. 무렵에야 이 사건 각 송금의 존재와 위 각 송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24. 7. 7. 제기되

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당사자 주장

 가. 원고

 황OO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송금을 통해 현금 170,000,000원을 증여하는 사해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와 황OO 사이에 체결된 위 현금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황OO에게서 이 사건 각 송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단순히 금전의 보관에 불과하고 2024. 7. 22.경 황OO에게 17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다.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황OO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조세채권의 성립일시 등에 비추어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1)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송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황OO은 이 사건 조세채무의 결정세액을 고지 받은 날인 2022. 11. 1.로부터 3일 후인 2022. 11. 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송금을 행한 점, ② 피고는 2023. 4. 5.경 서울 OO세무서장에 ‘황OO에게서 2022. 11. 4.경 17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한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각 송금을 받고 그 돈을 임대차보증금이나 개인 용도로 일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2024. 7. 22.경부터 황OO에게 비로소 금원 반환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황OO은 이 사건 각 송금을 통하여 피고에게 17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처럼 황OO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170,000,000원을 송금한 행위를 증여로 인정하는 이상, 이는 원고를 비롯한 황OO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황OO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와 황OO 사이에 2022. 11. 4. 체결된 170,000,000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증여금액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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