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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동부지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동부지원은 원고 A가 피고 B 외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피고 B, C, D, E와 F 사이에 각각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각 피고에게 원고에게 정해진 금액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청구원인은 별지에 기재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나 본문에서는 별지가 생략되어 구체적 사건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동부지원-2024-가단-122710 2024.11.0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동부지원-2024-가단-12271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11.0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들과 F 사이의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으로 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른 청구 인용 여부

판례 포인트

  • 본문상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로 표시되어 있으나 별지가 생략되어 구체적 조세채권 발생 경위나 증여계약 체결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 법원은 피고별 증여계약을 각각 취소하고 피고별로 다른 금액의 지급을 명하였다.
  • 지연손해금은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로 산정하도록 주문에 명시되었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처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가 여러 피고에게 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동부지원은 2024가단122710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F와 피고 B, C, D, E 사이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청구원인이 별지에 기재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나 별지는 생략되어 있어, 본문만으로는 증여의 구체적 경위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고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면서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금전 지급을 명했습니다. 피고 B은 162,130,774원, 피고 C은 94,979,450원, 피고 D은 43,000,000원, 피고 E은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이 선고되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 이 판결은 피고들이 각 금액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의 지연손해금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 확정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Q 무변론으로도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은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 절차에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각 증여계약 취소 및 금전 지급을 명했습니다.

Q 2024가단122710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동부지원은 2024년 11월 7일 선고한 2024가단122710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F와 피고 4명 사이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정해진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사해행위취소 국승
  • 동부지원-2024-가단-122710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31.
  • 생산일자 : 2024.11.0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사해행위취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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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22710 사해행위취소

원 고

A

피 고

B 외 3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1. 7.

주 문

1. 가. 피고 B과 F(5XXXXX-2XXXXXX)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1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162,130,77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과 F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2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94,979,4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D과 F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3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가. 피고 E과 F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4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E은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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