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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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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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들과 F 사이의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으로 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른 청구 인용 여부
판례 포인트
- 본문상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로 표시되어 있으나 별지가 생략되어 구체적 조세채권 발생 경위나 증여계약 체결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 법원은 피고별 증여계약을 각각 취소하고 피고별로 다른 금액의 지급을 명하였다.
- 지연손해금은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로 산정하도록 주문에 명시되었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처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여러 피고에게 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동부지원은 2024가단122710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F와 피고 B, C, D, E 사이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청구원인이 별지에 기재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나 별지는 생략되어 있어, 본문만으로는 증여의 구체적 경위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고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면서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금전 지급을 명했습니다. 피고 B은 162,130,774원, 피고 C은 94,979,450원, 피고 D은 43,000,000원, 피고 E은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이 선고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이 판결은 피고들이 각 금액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의 지연손해금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 확정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무변론으로도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 절차에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각 증여계약 취소 및 금전 지급을 명했습니다.
2024가단122710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동부지원은 2024년 11월 7일 선고한 2024가단122710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F와 피고 4명 사이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정해진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동부지원-2024-가단-122710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31.
- 생산일자 : 2024.11.0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사해행위취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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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12271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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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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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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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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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7. |
주 문
1. 가. 피고 B과 F(5XXXXX-2XXXXXX)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1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162,130,77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과 F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2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94,979,4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D과 F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3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가. 피고 E과 F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4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E은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