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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급적으로 효력이 소멸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는 무효임
판례 정보 통영지원 민사

소급적으로 효력이 소멸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는 무효임

원고는 피고 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피고 심○○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심○○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고 가등기에 압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가 이행을 최고한 뒤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자, 법원은 매매계약 해제로 가등기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고 그 가등기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대한민국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등기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다.

통영지원-2025-가단-10895 2025.06.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통영지원
사건번호
통영지원-2025-가단-1089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6.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매계약 해제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지
  • 소급적으로 효력이 소멸한 가등기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가 유효한지
  •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 대한민국이 가등기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 피고 심○○에 대한 가등기말소 청구가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계약 해제 전 압류가 이루어졌더라도 압류 대상이 계약상 소유권이전청구권 자체에 그치는 경우, 압류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로 보지 않는다.
  •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는 해제된 계약의 법률효과를 기초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용하였다.
  • 매매계약이 이행지체로 해제되어 가등기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면 그 가등기에 대한 압류도 부적법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
  •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 압류 부기등기권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말소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다.
  • 피고 심○○에 대한 청구는 자백간주에 따라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해제된 부동산 매매계약의 가등기에 대한 국가 압류는 유효한가요?

A 통영지원 2025가단10895 판결은 매매계약이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되어 가등기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 그 가등기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는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매수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행을 최고한 뒤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법원은 대한민국이 가등기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 체납을 이유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은 민법 제548조의 제3자인가요?

A 이 판결은 대한민국이 매수인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자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계약상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해제된 계약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가등기 말소에 대해 승낙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등기 말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매수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정해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일정 기한까지 계약금 입금 등 이행을 최고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준비서면 송달로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해제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에 국가의 승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 가등기에는 대한민국이 매수인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래 가등기가 계약 해제로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었고 그에 대한 압류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소급적으로 효력이 소멸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는 무효임 국패
  • 통영지원-2025-가단-10895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14.
  • 생산일자 : 2025.06.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민법 제548조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매매계약 해제로 소급적으로 효력이 소멸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는 무효이고, 대한민국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승낙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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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0895 가등기말소

원 고

장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6. 11.

주 문

1. 원고에게 거제시 거제면 ○○○ 거제○○○○ 제○○동 제○○층 제○○호에 관하여,

가. 피고 심○○은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9.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2. 28. 피고 심○○에게 원고 소유의 거제시 거제면 ○○○ 거제○○○○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총 매매대금 26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26,000,000원은 2019. 3. 8., 중도금 34,000,000원은 2019. 3. 13., 잔금 200,000,000원은 2019. 3. 31.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심○○은 2019. 3.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9. 3. 7. 접수 제823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9. 5. 30. 피고 심○○이 종합소득세 등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에 따라 같은 날 위 가등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2025. 4. 11. 피고 심○○에게 2025. 4. 16.까지 계약금을 입금하는 등 그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위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25. 4. 1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 심○○에게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원고와 피고 심○○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등기부 기재 2019. 2. 13. 매매예약을 포함한다)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이 소멸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심○○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자에 불과할 뿐,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법 제548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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