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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가 매출처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조모에게 현금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민사

체납자가 매출처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조모에게 현금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체납자인 임BB가 2022년 12월 6일 피고 예AA와 체결한 현금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계약을 79,xxx,xxx원의 한도에서 취소하였다. 피고는 원고 대한민국에게 79,xxx,xxx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3-가단-65935 2024.02.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3-가단-6593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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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가 매출처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조모에게 현금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와 임BB 사이의 2022년 12월 6일 증여계약을 어느 범위에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수익자인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원상회복으로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자가 받은 거래대금을 친족에게 현금증여한 행위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법원은 증여계약 전체 금액이 아니라 79,xxx,xxx원의 한도에서 취소를 명하였다.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금전지급의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명시되었다.
  • 이 판결은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으며,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에 따른 것으로 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거래대금을 조모에게 현금으로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체납자가 매출처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조모에게 현금으로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2022년 12월 6일 증여계약을 일정 금액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가 대한민국에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Q 2023가단65935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증여계약은 어느 범위까지 취소됐나요?

A 이 판결은 피고와 임BB 사이에 2022년 12월 6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79,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목적물로 기재된 금액은 6xx,xxx,xxx원이었지만, 법원은 주문에서 취소 범위를 위 금액 한도로 표시했습니다.

Q 무변론으로 선고된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도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적용 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증여계약을 79,xxx,xxx원의 한도에서 취소하면서,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같은 금액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연 5%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가 매출처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조모에게 현금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3-가단-6593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5.16.
  • 생산일자 : 2024.02.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가 매출처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조모에게 현금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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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6593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예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2. 27.

주 문

1. 피고와 임BB사이에 2022. 12. 6. 체결된 증여계약(목적물:6xx,xxx,xxx원)을 79,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9,xxx,xxx원 및 이에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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