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가 매출처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조모에게 현금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와 임BB 사이의 2022년 12월 6일 증여계약을 어느 범위에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수익자인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원상회복으로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자가 받은 거래대금을 친족에게 현금증여한 행위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법원은 증여계약 전체 금액이 아니라 79,xxx,xxx원의 한도에서 취소를 명하였다.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금전지급의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명시되었다.
- 이 판결은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으며,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에 따른 것으로 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거래대금을 조모에게 현금으로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체납자가 매출처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조모에게 현금으로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2022년 12월 6일 증여계약을 일정 금액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가 대한민국에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2023가단65935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증여계약은 어느 범위까지 취소됐나요?
이 판결은 피고와 임BB 사이에 2022년 12월 6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79,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목적물로 기재된 금액은 6xx,xxx,xxx원이었지만, 법원은 주문에서 취소 범위를 위 금액 한도로 표시했습니다.
무변론으로 선고된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도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적용 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증여계약을 79,xxx,xxx원의 한도에서 취소하면서,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같은 금액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연 5%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3-가단-6593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5.16.
- 생산일자 : 2024.02.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체납자가 매출처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조모에게 현금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3가단65935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예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4. 2. 27. |
주 문
1. 피고와 임BB사이에 2022. 12. 6. 체결된 증여계약(목적물:6xx,xxx,xxx원)을 79,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9,xxx,xxx원 및 이에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