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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말소
판례 정보 진주지원 민사

근저당권말소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소외 김RR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이다. 대상 근저당권은 1996년 1월 25일 00지방법원 00등기소 접수 제1836호로 마쳐진 등기이며, 요지에는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피고에게 김RR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진주지원-2024-가단-43286 2025.04.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진주지원
사건번호
진주지원-2024-가단-4328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4.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1996년 1월 25일 설정된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대한민국이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 충족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오래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본문상 청구원인은 별지에 기재되어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별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 채권관계나 시효 기산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1996년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될 수 있나요?

A 진주지원은 2025. 4. 10. 선고한 2024가단43286 사건에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1996. 1. 25. 설정된 근저당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체납자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말소를 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관련 법령으로 민법 제404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외 김RR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인 내용이 본문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Q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가 대응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를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무변론 판결 여부는 소송 진행 상황과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진주지원 2024가단43286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진주지원은 2025. 4. 10. 2024가단43286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에게 1996. 1. 25.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도 주문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근저당권말소 국승
  • 진주지원-2024-가단-43286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30.
  • 생산일자 : 2025.04.1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민법 제40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1996. 1. 25.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완성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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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4328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4. 10.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RR[주소: EE시 FFHH길 18, 000동 000호(FF동, KK아파트)]에게 00시 00면 00리 500 대 228㎡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6. 1. 25. 접수 제18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근저당권말소

관련 법령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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