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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형식적 채무자의 형식적 물상보증인에 대한 구상의무 존부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형식적 채무자의 형식적 물상보증인에 대한 구상의무 존부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인 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을 채권자대위권으로 행사한다며,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배당으로 상환된 대출금 123,190,72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본문에 따르면 A는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의 잔금 1억 3,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 문제로 직접 대출을 받지 못하자 피고에게 대출명의자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A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매각되면서 배당절차에서 위 대출채무가 상환되었으나, 법원은 그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A의 부동산 매매대금에 사용된 점을 들어 A를 실질적 채무자, 피고를 형식적 채무자로 보았다. 이에 따라 A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채권자대위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62404 2026.01.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6240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6.01.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형식상 채무자인 피고와 물상보증인인 A 사이에서 실질적 채무자가 누구인지
  • 실질적 채무자인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경매되어 채무가 변제된 경우 그 물상보증인이 형식적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는지
  •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A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전제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외형상 채무자와 담보제공자의 형식보다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와 대출 명의 제공 경위를 중시하였다.
  • 대출명의자가 피고로 되어 있더라도, 대출금이 A의 부동산 매매잔금 지급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면 A를 실질적 채무자로 보았다.
  • 실질적 채무자인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되어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경우, 그 물상보증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실제로 권리를 가질 것을 전제로 하므로, 구상권 자체가 부정되면 대위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쓰인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형식적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62404 판결은 이 사건 대출의 실질적 채무자를 A로 보았습니다. 피고는 A의 부탁으로 명의만 제공해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은 A가 매수한 부동산의 잔금 지급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A의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대출금이 변제되었더라도 A가 피고에게 구상권을 가진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부동산 경매대금으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배당된 경우, 물상보증인은 언제나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경매대금에서 123,190,720원이 배당되어 대출채무가 상환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배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상권이 당연히 생긴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실질적으로 채무를 부담한 사람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Q 명의상 대출채무자와 실질적 채무자가 다른 경우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했나요?

A 법원은 A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1억 3천만 원을 은행대출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을 봤습니다. 또 A가 신용 문제로 직접 대출받기 어려워 피고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실제 대출금이 기존 근저당권 말소에 쓰여 매매잔금 지급 효과를 낸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실질적 채무자는 A라고 판단했습니다.

Q 국가가 체납자의 구상권을 채권자대위로 행사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인 대한민국은 A가 피고에게 구상권을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채권자대위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가 피고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62404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6년 1월 14일 대한민국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의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대출채무가 변제되었더라도, A가 피고에게 구상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형식적 채무자의 형식적 물상보증인에 대한 구상의무 존부 국패
  •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62404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2.09.
  • 생산일자 : 2026.01.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실질적 채무자인 형식적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매각되어 채무가 변제되었더라도 형식적 물상보증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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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562404 구상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ㅇㅇ

변 론 종 결

2025. 11. 26.

판 결 선 고

2026.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3,190,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A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으로 2018년 및 2019년 증여세 2건 84,549,920원, 2017년~2022년 양도소득세 5건 444,984,670원, 2022년 및 2023년 종합부동산세 2건 1,314,620원,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5건 130,931,640원 등 총 14건 661,780,850원(가산세 포함)의 조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이하 원고의 이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함).

<표1> 서점례의 소 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

(단위: 원)

세목

귀속

납부기한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세액

체 납 액

증여세

201811

2022-09-15

2018-11-26

2,719,360

3,188,350

증여세

201901

2022-09-15

2019-01-28

69,391,660

81,361,570

양도소득세

202201

2022-12-31

2022-08-31

52,016,740

59,216,940

종합부동산세

202206

2023-01-30

2022-06-01

821,050

845,670

양도소득세

201701

2023-07-14

2017-06-30

132,498,520

145,417,040

양도소득세

201901

2023-07-19

2019-09-30

24,197,270

26,556,410

양도소득세

201901

2023-07-23

2019-07-31

64,007,130

70,247,790

종합부동산세

202306

2023-12-24

2023-06-01

455,300

468,950

양도소득세

201901

2024-03-05

2019-08-31

137,365,080

143,546,490

부가가치세

202007

2020-12-31

2021-01-01

73,046,270

95,677,400

부가가치세

202101

2021-07-31

2021-08-01

13,538,430

16,415,330

부가가치세

202101

2021-11-30

2021-12-01

13,202,260

15,695,830

법인세

202012

2022-11-30

2022-12-01

2,031,240

2,031,240

근로소득세

202102

2022-11-30

2022-12-01

1,111,840

1,111,840

합 계

586,402,150

661,780,850

나. 피고는 2018. 9. 10. A 소유의 BB시 BB읍 BB리 B아파트 제B동 제B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담보로 C로 부터 130,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함), 당시 C는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2018. 9. 10.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함).

다. 그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2020. 6. 29. D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강제경매의 배당절차에서 2020. 8. 1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이 사건 대출채무) 123,190,720원이 C에게 배당되어 상환되었다.

라. A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4. 6. 28.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즉 A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2> 적극재산 중 1 내지 8번 기재 부동산 합계액 25,530,055원1)과, 9 내지 10번 기재 부동산 합계액 540,270,984원2)을 합한 565,801,039원임에 비하여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및 위 9 내지 10번 기재 부동산의 근저당 채무 합계액 440,000,000원을 합한 1,101,780,85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A는 이 사건 소 제기된 후 납부지연 가산세 및 고액의 체납세액이 추가로 발생되어 2024. 12. 11. 현재 국세체납액은 1,291,846,330원에 이르는 등 무자력 상태가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표2> 서점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구 분

내 역

금 액(원)

적극

재산

부동산

BB시 BB면 BB리

4,614,639

BB시 BB면 BB리

3,108,496

BB시 BB면 BB리

2,678,900

BB시 BB면 BB리

2,778,976

BB시 BB면 BB리

3,615,096

BB시 BB면 BB리

1,079,697

BB시 BB면 BB리

1,043,235

BB시 BB면 BB리

6,673,016

BB시 BB면 BB리

540,274,984

BB시 BB면 BB리

0

BB시 CC면 CC리

0

BB시 CC면 CC리

0

소계

565,867,039

소극

재산

조세채무

이 사건 조세채권

661,780,850

근저당

근저당

440,000,000

소계

1,101,780,850

채무초과

▲535,979,811

[증거 : 갑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A는 이 사건 대출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대금에서 이 사건 대출채무 중 123,190,720원이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채무의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구상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A는 무자력 상태에 있음에도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A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에 따라 A의 구상권을 대위행사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3,190,7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채무의 실질적 채무자는 A로서 이 사건 대출금은 A의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A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및 사정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는 2018. 8. 14.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1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에서 ‘잔금 130,000,000원은 은행대출로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A는 위 잔금 130,000,000원을 은행대출로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2018. 8. 27. 경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위 매매잔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시도하였는데, 자신은 신용등급 문제로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자신의 동거인인 E의 조카인 피고에게 대출명의자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는 위 부탁을 받아들여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가 되어 2018. 9. 10. B로부터 13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A는 위 대출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다)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자 대출금 130,000,000원은 수표로 출금되었고, 이는 매도인인 D에게 지급되는 것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D, 채권최고액 114,000,000원 및 42,000,000원)의 근저당권자인 F에게 지급되었고, 그에 따라 위 F의 각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었다. 이로써 A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13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외형상 A의 부동산을 담보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았지만 그 대출은 A의 부탁으로 피고가 명의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고, 그 대출금은 A가 자신이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부동산의 경매대금 중 일부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배당되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A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A가 피고에 대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배당으로 인한 구상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1) 갑 11호증의 1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에 A의 지분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이다.

2) 갑 12호증의 2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1,121,190,000원 + 114,555,000원)에서 채무자를 G으로하여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실채무잔액 695,474,016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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