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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례 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일반행정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김○○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판결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박○○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2. 3. 23.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09279 2025.09.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0927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9.1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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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박○○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 무변론 판결의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판결 이유는 청구의 표시를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표시하고 있어 구체적 청구원인은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관련 주제어로 압류의 요건이 제시되어 있고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24조가 언급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1992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사건인가요?

A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가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 된 등기는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에서 1992년 3월 23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입니다.

Q 2025가단109279 근저당권말소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A 판례 본문에는 이 사건의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표시하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Q 2025가단109279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판결 주문에는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같은 주문에서 피고는 박○○에게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단도 함께 받았습니다.

Q 대한민국이 원고인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에게 어떤 이행이 명해졌나요?

A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1992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국승
  •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09279
  • 귀속년도 : 199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5.15.
  • 생산일자 : 2025.09.1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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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0927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18.

주 문

1. 피고는 박○○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2. 3. 23.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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