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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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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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박○○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 무변론 판결의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판결 이유는 청구의 표시를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표시하고 있어 구체적 청구원인은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관련 주제어로 압류의 요건이 제시되어 있고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24조가 언급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1992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사건인가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가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 된 등기는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에서 1992년 3월 23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입니다.
2025가단109279 근저당권말소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판례 본문에는 이 사건의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표시하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2025가단109279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판결 주문에는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같은 주문에서 피고는 박○○에게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단도 함께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원고인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에게 어떤 이행이 명해졌나요?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1992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09279
- 귀속년도 : 199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5.15.
- 생산일자 : 2025.09.1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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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109279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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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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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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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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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9. 18. |
주 문
1. 피고는 박○○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2. 3. 23.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