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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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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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속포기한 상속인 명의로 마쳐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
- 채권자인 원고가 조ㅇㅇ를 대위하여 상속포기자 명의 등기의 말소에 갈음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
- 가압류 및 압류 등기권자들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고 김AA, 김BB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가 적용되었다.
-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와 무효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는 선택적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 주위적 청구가 인용된 이상, 같은 사유에 기초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 말소등기 시 제3자 승낙 규정은 이 사건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나머지 피고들의 승낙이 없더라도 피고 김AA, 김BB에 대한 진정명의 회복 판결로 조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승낙 판결이 있더라도 그들 명의의 가압류 및 압류등기가 말소될 수는 없다고 보아 승낙의무를 부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 명의로 된 토지 지분 등기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망인의 자녀인 피고 김AA, 김BB은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 망인의 배우자인 조ㅇㅇ가 망인의 재산을 모두 상속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김AA, 김BB 명의의 각 2/7 지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자백간주에 따라 인정하고, 조ㅇㅇ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가 무자력 상속인을 대위해 상속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원고 은행은 망인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망인의 배우자 조ㅇㅇ가 채무를 상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조ㅇㅇ가 무자력이라는 전제에서 원고가 조ㅇㅇ를 대위하여 피고 김AA, 김BB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가압류·압류권자의 승낙이 필요한가요?
법원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상 권리자들의 사전 승낙이 필요하다는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나머지 피고들의 승낙 없이도 김AA, 김BB에 대한 판결을 받아 조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압류·압류권자의 승낙 판결을 받으면 그 가압류·압류 등기도 말소되나요?
법원은 나머지 피고들이 김AA, 김B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승낙한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가압류 및 압류등기가 말소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85410 판결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법원은 원고가 피고 김AA, 김BB에 대한 진정명의 회복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만으로 조ㅇㅇ 명의의 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포함한 나머지 피고들의 가압류·압류등기는 그 승낙 판결로 말소될 수 없다고 보아,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도 내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이 인정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 김AA, 김BB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진정명의 회복 등기청구와 무효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어떤 관계인가요?
법원은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진정명의 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 선택적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두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했지만,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었으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85410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8.03.
- 생산일자 : 2023.07.0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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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285410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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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ㅇㅇ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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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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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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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7. 3. |
주 문
1. 피고 김AA, 김BB은 조ㅇㅇ에게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253 답 4,436㎡ 중각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ㅁㅁ보증기금, 주식회사 ㅇㅇ메디코, ㅁㅁ 새마을금고, ㅇㅇ의약품 주식회사, ㅇㅇ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AA, 김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ㅁㅁ보증기금, 주식회사 ㅇㅇ메디코, ㅁㅁ 새마을금고, ㅇㅇ의약품 주식회사, ㅇㅇ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김DD(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2. 2. 29., 2019. 2. 13., 2020. 8. 19. 각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2021. 5. 18. 기준 대출원리금 합계액은 412,534,420원이다.
나. 망인은 2020. 10. 20. 사망하였고,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253 답 4,4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20. 12. 28. 망인의 채권자 ㅁㅁ보증기금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2020. 10. 20. 상속을 원인으로 조ㅇㅇ 3/7 지분 및 피고 김AA, 김BB각 2/7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그 후 망인의 자녀인 피고 김AA, 김BB은 2021. 2. 9. dd지방법원 aa지원 2020느단XXXX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 망인의 배우자인 조ㅇㅇ가 망인의 재산을 모두 상속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가압류 및 압류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김AA, 김B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머지 피고들 :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김AA, 김B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토지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망인의 상속을 포기한 피고 김AA, 김BB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상속한 조ㅇㅇ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는 원고는 무자력인 조ㅇㅇ를 대위하여 피고 김AA, 김BB에 대하여 원인무효인 위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갈음하여 조ㅇㅇ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피고 김AA, 김BB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다투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김AA, 김BB에 대하여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선택적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조ㅇㅇ를 대위하여 선택적 관계에 있는 이러한 양 청구를 주위적·예비적 병합의 형태로 구하고 있고, 주위적 청구원인에서 주장한 사유 이외에 별도로 예비적 청구원인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는 달리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1) 부동산등기법 제57조는 제1항에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1376호)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등기 신청 전에 이루어진 등기상 권리자들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거나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나머지 피고들의 승낙을 받지 않더라도 피고 김AA, 김BB에 대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주위적 청구 부분)을 받아 조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가사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김AA, 김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가압류 및 압류등기가 말소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AA, 김B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