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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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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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차량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한정되는지 여부
- 제3자 소유 물건이 채무자 소유로 오인되어 경락된 경우 그 제3자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저당권자 겸 채권자인 자가 소유자 지위에서 한 배당이의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배당이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제3자 소유 물건이 채무자 소유로 오인되어 경락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원고가 근저당권자 겸 채권자 지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이의 사유가 소유자 지위에 기초한 것이라면 그 지위와 무관하여 적법한 배당이의로 볼 수 없다.
- 소유권 유보를 이유로 조세채권자의 교부청구 및 배당을 다투는 경우에도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문제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원고적격 흠결을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차량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자동차 경매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인천지방법원은 원고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자의 지위만으로는 해당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은 배당기일에 출석해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인정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배당이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리스 차량의 소유권 유보를 이유로 조세채권자 배당을 다툴 수 있나요?
원고는 리스료 연체로 리스계약을 해지했고, 자동차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대한민국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대한 배당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주장이 근저당권자나 채권자의 지위가 아니라 소유자의 지위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원고의 배당기일 이의신청은 적법하지 않고, 배당이의 소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은 누구에게 인정되나요?
이 판결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배당기일에 출석해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제3자 소유 물건이 채무자 소유로 오인되어 경락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배당기일에 이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의신청은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소유 물건이 채무자 소유로 오인되어 경매된 경우 배당이의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대법원 2001다63155 판결 법리를 인용해, 제3자 소유 물건이 채무자 소유로 오인되어 경락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이의하더라도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자동차 소유자라는 주장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68612 배당이의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인천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9일 원고의 배당이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더라도, 이 사건 배당이의는 소유자의 지위에서 제기된 것이어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68612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2.09.
- 생산일자 : 2022.11.0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자의 지위가 아닌 소유권자의 지위로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인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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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268612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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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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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대한민국 2.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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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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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0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인천지방법원 2021타경XXXX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10. 20. 작성한 배당표 중 북인천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XXX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대한 배당액 XXX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XXX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리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8. 11. 30. 소외 회사와 75라XXXX 뉴그랜버드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산업재 운용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8. 12. 7. 이 사건 자동차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
원고는 2019. 6. 21.경 소외 회사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표 작성
1)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2021타경XXXX 자동차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21. 10. 20.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교부청구를 한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XXX원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게는 XXX원을 각 2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배당이의 진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다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자동차는 그 소유명의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가 소외 회사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교부청구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자의 지위가 아닌 소유권자의 지위로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인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및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근저당권자 겸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경락대금을 원고가 배당받아야 한다는 실체상의 이유로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실체상의 이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근저당권자 내지는 채권자의 지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소유자의 지위에서 나온 것이므로, 원고의 이의신청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한 것이어서 적법한 이의신청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원고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