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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 말소
판례 정보 공주지원 일반행정

근저당권 말소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주식회사 성□를 상대로 소외 최○○ 소유로 보이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1994년 11월 8일 접수 제23041호로 마쳐진 것으로, 법원은 2004년 11월 8일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피고가 최○○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변론 없이 선고된 무변론판결이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공주지원-2024-가단-5171 2024.10.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공주지원
사건번호
공주지원-2024-가단-517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10.1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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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1994년 11월 8일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말소되어야 하는지
  • 피고가 소외 최○○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기 말소 청구가 문제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2004년 11월 8일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령되었다.
  • 판결 이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를 원용하고,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 조항을 근거로 하였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이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완성된 근저당권은 말소될 수 있나요?

A 공주지원 2024가단5171 판결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원인무효 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1994년 11월 8일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2004년 11월 8일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공주지원 2024가단5171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누구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나요?

A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성□에게 소외 최○○ 앞으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대상 등기는 1994년 11월 8일 접수 제23041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입니다.

Q 2024가단5171 근저당권말소 사건은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나요?

A 본문에는 이 사건의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서도 무변론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근거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원고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공주지원은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 본문상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성□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 말소 국승
  • 공주지원-2024-가단-5171
  • 귀속년도 : 200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27.
  • 생산일자 : 2024.10.1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원인 무효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1. 피고는 소외 최○○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 지원 1994. 11. 8. 접수 제230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4. 11. 8.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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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517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성□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1. 피고는 소외 최○○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94. 11. 8. 접수 제230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4. 11. 8.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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