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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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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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1994년 11월 8일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말소되어야 하는지
- 피고가 소외 최○○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기 말소 청구가 문제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2004년 11월 8일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령되었다.
- 판결 이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를 원용하고,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 조항을 근거로 하였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이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완성된 근저당권은 말소될 수 있나요?
공주지원 2024가단5171 판결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원인무효 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1994년 11월 8일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2004년 11월 8일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주지원 2024가단5171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누구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나요?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성□에게 소외 최○○ 앞으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대상 등기는 1994년 11월 8일 접수 제23041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입니다.
2024가단5171 근저당권말소 사건은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나요?
본문에는 이 사건의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서도 무변론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근거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원고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공주지원은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 본문상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성□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공주지원-2024-가단-5171
- 귀속년도 : 200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27.
- 생산일자 : 2024.10.1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원인 무효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1. 피고는 소외 최○○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 지원 1994. 11. 8. 접수 제230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4. 11. 8.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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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5171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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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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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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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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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10.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최○○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94. 11. 8. 접수 제230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4. 11. 8.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