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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4월 25일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2년 9월 24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멸시효 10년이 도과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보았고,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에게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시장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가단-94144 2024.04.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가단-9414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4.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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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1992년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로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은 부종성에 따라 존속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이다.
  • 본문은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소멸시효 완성 및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하는 무효의 등기로 보았다.
  • 피고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주문이 선고되었고, 소송비용 부담도 피고에게 명해졌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멸시효 10년이 지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1992년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소멸시효 10년이 지나 소멸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의 부종성 때문에 해당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는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했습니다.

Q 2023가단94144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주문을 내렸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해당 등기는 1992년 9월 24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였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근저당권의 부종성이 소멸시효 완성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A 이 판결의 요지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멸시효 10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하는 무효의 등기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말소 가능성은 해당 등기와 채권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94144 사건은 무변론 판결이었나요?

A 본문에는 이 사건의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함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3-가단-94144
  • 귀속년도 : 199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07.
  • 생산일자 : 2024.04.2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민법 제16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멸시효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근저당권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는 무효의 등기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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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9414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4.25.

주 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시장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1992. 9. 24. 접수 제599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028 ㅇㅇ종합시장

 [도로명주소]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14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1층 4684.68㎡

 2, 3층 각 4496.38㎡

 지층 5762.34㎡

 옥탑 410.7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028 대 6803.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제3034호

 철근콘크리트조 55.44㎡ 근린생활시설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6803.8분의 31.108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법 제16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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