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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무변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무변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BBB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무변론 판결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42,085,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판결 본문에는 청구의 구체적 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고, 본문상 확인되는 법적 근거로는 무변론 판결에 관한 민사소송법 조항과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52조가 제시되어 있다.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19089 2025.02.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1908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2.1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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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 한도에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취지가 그대로 인용되었다.
  • 판결 주문상 피고는 원금 442,085,530원과 기간별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압류 통지, 체납액, 제3채무자 관계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 관련 주제어로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가 제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체납처분 압류 통지를 받으면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체납처분으로 압류 통지를 한 뒤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442,085,53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19089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얼마였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BB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442,085,530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여기에 2024년 10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19089 사건은 무변론 판결이었나요?

A 판례 본문에는 이 사건의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Q 체납처분 압류 통지에 따른 추심금 청구에서 적용 법령은 무엇인가요?

A 판례 메타 정보에는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52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건명과 요지는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해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Q 2024가단619089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누구였나요?

A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BBB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2월 11일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무변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19089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6.21.
  • 생산일자 : 2025.02.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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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1908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2.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085,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12.부터 2024. 1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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