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판례 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 부분을 근거로 하고,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를 인정근거로 삼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329225 2024.10.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32922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10.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되면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문제될 수 있다.
  • 이 판결은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 부분을 대상으로 자백간주를 인정근거로 삼아 원고 청구를 인용한 사례이다.
  • 주문에서 각 피고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특정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하나요?

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329225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2023가단329225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주문을 내렸나요?

A 법원은 피고 A○○과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 판결은 자백간주로 인정되었나요?

A 판결문은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고 하고, 인정근거로 자백간주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와 제150조 제3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원고인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들은 누구였나요?

A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A○○ 외 1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주문에서는 피고 A○○과 피고 B○○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국승
  •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329225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16.
  • 생산일자 : 2024.10.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가단32922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외 1

변 론 종 결

2024. 8. 28.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조△△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4. 11. 17. 접수 제187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6. 7. 12. 접수 제160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관련 판례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5가단33301 민사 · 2025가단33301 체납자가 과세관청의 압류를 피할 목적으로 보험을 해지한 후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계좌로 수령하였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3가단13631 민사 · 2023가단13631 사해행위취소 | 일반행정 | 2023가단594909 일반행정 · 2023가단594909 근저당권말소 | 민사 | 2022가단274812 민사 · 2022가단274812 체납자 명의 보험을 해지 후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명의로 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3가단127530 민사 · 2023가단127530 주식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사 | 2025가단53383 민사 · 2025가단53383 이 사건 각 입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 일반행정 | 2023가단312310 일반행정 · 2023가단312310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사 | 2022가단133186 민사 · 2022가단133186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 민사 | 2023가단21095 민사 · 2023가단21095 피고 무변론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말소 판결 | 민사 | 2024가단5465289(2025.4.10.) 민사 · 2024가단5465289(2025.4.10.)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