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되면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문제될 수 있다.
- 이 판결은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 부분을 대상으로 자백간주를 인정근거로 삼아 원고 청구를 인용한 사례이다.
- 주문에서 각 피고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특정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하나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329225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2023가단329225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주문을 내렸나요?
법원은 피고 A○○과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 판결은 자백간주로 인정되었나요?
판결문은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고 하고, 인정근거로 자백간주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와 제150조 제3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원고인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들은 누구였나요?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A○○ 외 1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주문에서는 피고 A○○과 피고 B○○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329225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16.
- 생산일자 : 2024.10.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3가단329225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 외 1 |
|
변 론 종 결 |
2024. 8. 28. |
|
판 결 선 고 |
2024. 10. 16. |
주 문
1. 조△△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4. 11. 17. 접수 제187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6. 7. 12. 접수 제160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