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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사해행위취소

BBB은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망 DDD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었으나, 피고와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 3/7 지분을 포기하였다. 원고 대한민국은 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였다.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고, 채무초과 상태의 BBB이 상속분을 포기해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선의 항변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되었고,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94909 2025.05.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9490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5.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 채무초과 상태의 BBB이 상속분 3/7 지분을 포기한 것이 공동담보 감소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지
  •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 항변이 인정되는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부동산 전체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로 선의를 입증해야 한다.
  • 가족관계, 조세채무의 규모와 체납 기간 등 사정을 고려할 때 단순히 따로 생활했다거나 채무자의 진술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서 원물반환청구와 가액배상청구는 원상회복 방법에 관한 공격방어방법으로 판단될 수 있다.
  •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더라도 양도 전에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면 해당 부동산 전체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으로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BBB은 국세 체납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는데,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부동산 각 3/7 지분을 포기했습니다. 법원은 그 결과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94909 사건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왜 취소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BBB은 원고인 대한민국에 대해 국세 체납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BBB은 피고와의 협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인 각 3/7 지분을 포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로 인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했다고 보아, 피고와 BBB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상속재산을 받은 피고가 선의였다는 항변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피고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BBB과 따로 살았고 조세채무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부녀관계와 조세채무의 규모 및 체납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3/7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했습니다.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BBB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원고가 예비적으로 가액배상도 구했지만, 법원은 원물반환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비적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Q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에 성립하지 않은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 이미 성립했거나, 적어도 협의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Q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 부동산도 사해행위취소의 원물반환 대상이 되었나요?

A 이 사건 일부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법원은 그 피담보채무가 2018년 7월 19일 최종 상환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일부 잔액만이 아니라 부동산 전체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제3 내지 9 부동산에 대해서도 원물반환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94909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7.05.
  • 생산일자 : 2025.05.3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간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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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9490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5. 2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9. 11. 29. 체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BBB에게 dd지방법원 ee등기소 2022. 7. 8. 접수 제844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및 예비적으로 1)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2019. 11. 29. 체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채권

BBB은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3. 11. 24.을 기준으로 아래 표 ‘체납액’ 기재와 같이

합계***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이하 BBB의 원고에 대한 아래 체납액 합계를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1) 원고는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가액배상 청구를하고 있으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채권자가 악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갖는 원물반환청구권과 가액배상청구권은 동일한 소송물로서(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03715 판결 등 참조) 원상회복청구의 공격방어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주장을 원상회복 방법에 관하여 판단 순서를 정하여 구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나. 망인의 사망 및 상속 관계

망 DD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9. 11. 29.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배우자인 BBB과 자녀들인 피고, CCC가 있었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등기

망인의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별지 목록 기재각 항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22. 7.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BBB의 무자력

BBB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원고에 대한 체납액***원상당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시 @@구 @@면 @@리@@ 답***㎡(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위 부동산들의 평가액 합계는***원에 불과하다)에 관한 상속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인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주위적 청구) 또는 가액배상(예비적 청구)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던 2019. 11. 29. 이전에 성립되었거나, 위 협의일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개연성도 존재하였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 성립된 채권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 사실에 따르면,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3/7 지분을 포기하였고, 이로써 원고를 포함한 BB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BBB은 이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3/7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는 서울에서 BBB과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BBB이 원고에 대하여 다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BBB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

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BBB과 피고의 관계(부녀관계), BBB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다액일 뿐만 아니라 그 체납액이 상당 기간에 걸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BB과 따로 떨어져 생활하였다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채무자 BBB의 진술서(을 제6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3/7 지분에 관하여, 1)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2) 피고는 BBB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dd지방법원 ee등기소 2022. 7. 8. 접수제844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제3 내지 9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담보로 설정된 채권자 aa농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후인 2022. 7. 13. 비로소 말소된 것으로 보이기는하나, 갑 제5호증 2의 기재에 따르면,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던 피담보채무가 2018. 7. 19. 최종 상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3 내지 9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 아닌 이 사건 제3 내지 9 부동산 전체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 2) 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2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3 내지 9 부동산에 대하여도 원고의 주위적청구를 받아들여 원물반환을 명하기로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2)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부분만이므로,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의 목적물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였더라도 채무자가 목적물을 양도하기에 앞서 자신의 출재로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여 잔존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게 되었다면 목적물의 양도로 목적물의 가액에서 잔존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이는 채무자의 출재에 의한 피담보채무의 일부변제가 양도계약 체결 후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087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3 내지 9 부동산이 피고에게 양도되기 전에 피담보채무의 변제가 모두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제3 내지 9 부동산 전체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03715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087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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