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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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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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무변론 상태에서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소송비용 부담 및 가집행 선고 여부
판례 포인트
- 본문상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아 추심금 지급을 명하였다.
- 무변론판결로 처리된 사건으로,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가 명시되었다.
- 청구원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별지에 기재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주문에서 원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비용 피고 부담, 가집행 가능성이 함께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81487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는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되었나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3년 3월 9일 2022가단281487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추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에도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무변론판결은 어떤 법조문에 따라 내려졌나요?
이 사건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를 청구의 표시로 삼아 주문과 같이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2022가단281487 추심금 판결에서 소송비용과 가집행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판결 주문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추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81487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0.08.
- 생산일자 : 2023.03.0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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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28148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3. 0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그 중 000원에 대하여는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는 연 5%, 나머지 000원에 대하여는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