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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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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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 기초한 배당이 허용되는지 여부
- 배당이의소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 F와 채무자 사이의 용역계약 및 합의서가 실제 피담보채무의 존재를 인정할 근거가 되는지 여부
- 근저당권자의 압류권자인 조세채권자에게 한 배당의 적법성
- 배당표 중 압류권자 배당액을 삭제하고 가압류권자에게 배당하도록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가 상대방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은 채권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
-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역시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 계약서나 합의서가 제출되더라도 실제 용역 수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피담보채무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 근저당권자의 압류권자라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근저당권에 기초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 근저당권자 본인이 배당액을 0원으로 경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인 사정은 피담보채무 존재 판단에서 고려되었다.
- 법원은 피고에 대한 배당액 63,032,56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을 압류한 세무서에 배당할 수 있나요?
대전지방법원은 국세채권자가 압류한 근저당권이라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F의 용역계약상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에게 배당된 63,032,56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경정했습니다.
배당이의소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재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이 판결은 배당이의소송에서도 일반 민사소송의 입증책임 원칙을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피고 측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고에게 채권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그 법률행위와 채무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컨설팅 용역계약서와 합의서만으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F는 채무자와 컨설팅 및 용역계약서, 합의서를 작성했고 이를 근저당권의 원인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F가 실제로 계약상 용역을 수행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채무자가 F에게 용역비 채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담보채권이 인정되지 않은 근저당권 압류 배당표는 어떻게 경정되었나요?
대전지방법원은 2023타경 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에게 배당된 63,032,560원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배당액 0원을 63,032,560원으로 경정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그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할 수 없다고 본 결과입니다.
근저당권자가 자신의 배당액을 0원으로 하는 화해권고를 받아들인 사정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법원은 F가 자신의 배당액 184,904,015원을 0원으로 경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인 사정을 판단 과정에서 언급했습니다. 특히 실제 용역 업무를 수행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고, 자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하는 화해권고에 이의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피담보채무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55885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29.
- 생산일자 : 2024.10.2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국세채권자가 압류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는 경우, 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은 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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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255885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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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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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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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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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29. |
주 문
1. 대전지방법원 2023타경○○○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11.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3,032,56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3,032,56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C(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던 세종특별자치시 ○○동 ○○○에 있는 D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2017. 1. 20.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 225,600,000원(2019. 2. 18. 193,9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20. 12. 14.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으며, 2023. 3. 27. 가압류권자 원고, 청구금액 1,897,276,440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가 2023. 3.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대전지방법원 2023타경 2206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4순위로 F에게 184,904,015원, F의 압류권자인 피고(소관 ○○세무서)에게 63,032,560원을 배당하고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2023. 11. 15. 작성되었고,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F과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F가 채무자가 운영하는 법인의 직원 것처럼 명함을 사용한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실거래가가 6억 9,000만원에 불과하고 채권최고액 193,9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 등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채권최고액 6억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③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합계 4,799,068,400원의 가압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F와 채무자가 통정 허위표시로 설정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무효이거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의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한 63,032,560원은 삭제되고, 이를 배당받지 못한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F에 대하여 63,032,560원의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통정의 허위표시로 설정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공동 피고였다가 자신의 배당액 184,904,015원을 0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인 F가 제출한 컨설팅및용역계약서, 합의서에 의하면 F가 2016. 2. 1. 채무자 소유 부동산 및 채무자가 운영하는 회사 업무 등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채무자로부터 연 자문비 5,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0. 12. 3. 채무자와 F가 10년 동안 수행한 컨설팅에 대한 보수를 5억원으로 정하고 위 보수 지급을 담보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2개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6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2)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배당이의소송에서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므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함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3) 살피건대,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해운대 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F가 2011년부터 부산교통공사에 재직 중에 있고, 채무자가 운영하는 G로부터는 월급 등을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F가 채무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의해 수행하기로 한 용역(G의 주된 업종·업태에 운영을 위한 주요 정보 제공, 채무자가 지원 요청한 담보 대출에 대한 자문과 지원,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중개관련 업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컨설팅 등, 채무자의 부동산 임대에 대한 업무 등)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F에 대하여 용역계약에 의한 용역비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만일 F가 위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였을 것이고 자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경정하는 화해권고에 대하여 이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함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압류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63,032,560원은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