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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여부
판례 정보 여주지원 일반행정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여부

대한민국은 bb종중에 대한 조세채권 등을 가지고 있었고, bb종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법원은 피고의 가등기가 2011년 1월 17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것인데,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가 채무초과 상태인 bb종중을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피고는 bb종중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여주지원-2022-가단-15733 2022.11.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여주지원
사건번호
여주지원-2022-가단-1573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2.11.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제척기간 10년 경과로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초과 상태인 bb종중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bb종중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면 그 가등기는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이고 채권자가 조세채권 등을 보유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실효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법원은 피고에게 bb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이 지나면 말소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피고가 2011년 1월 17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종중 소유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안입니다. 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해 가등기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종중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가가 조세채권을 근거로 채무자를 대신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bb종중에 대해 조세채권 등을 가지고 있었고, 종중은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가등기가 제척기간 경과로 효력을 잃었다고 보아, 대한민국이 종중을 대위해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해당 사건의 조세채권, 채무초과 상태, 가등기의 효력 상실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Q 여주지원 2022가단15733 가등기말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여주지원은 2022년 11월 15일 피고 AAA가 bb종중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기간 10년이 지나 가등기가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채무초과 상태인 종중 소유 부동산에 오래된 가등기가 있으면 조세채권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bb종중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대한민국은 종중에 대한 조세채권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효력을 잃었다고 보아 말소를 명했습니다. 다만 가등기 말소 가능성은 가등기의 원인, 기간 경과, 채권자의 지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여부 국승
  • 여주지원-2022-가단-15733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2.20.
  • 생산일자 : 2022.11.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금지재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의 위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종중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피고는 위 종중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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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573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1. 1.

판 결 선 고

2022. 11. 15.

주 문

1. 피고는 bb종중에게 ○○ ○○군 ○○면 ○○리 ○○ 전 1,693㎡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1. 2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bb종중에 대하여 조세채권 등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위 종중 소유인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주문 제1항 기재 가등기를 마쳤으며, 위 종중은 채무 초과 상태이다(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위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종중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피고는 위 종중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갑 1 내지 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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