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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근저당권말소 소송 공시송달 판결
판례 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근저당권말소 소송 공시송달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장AA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에게 김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판례 본문상 요지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선고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302524 (2025. 5. 20) 2025.05.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302524 (2025. 5. 2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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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선고되었다.
  • 주문에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상대방을 김AA로 특정하고, 대상 부동산과 등기 접수일 및 접수번호를 특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302524 사건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대한민국이 근저당권말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장AA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5년 5월 20일 피고에게 김AA 앞으로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공시송달에 의한 근저당권말소 판결은 어떤 방식으로 선고되었나요?

A 판례 본문은 이 사건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청구의 표시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Q 1994년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가 명해진 사건인가요?

A 이 사건 주문은 1994년 4월 22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고 있습니다. 판례 요지는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Q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고 판결되었나요?

A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 주문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과 소송비용 부담을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근저당권말소 소송 공시송달 판결 국승
  •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302524 (2025. 5. 20)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22.
  • 생산일자 : 2025.05.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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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30252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변 론 종 결

2025. 4. 29.

판 결 선 고

2025. 5. 20.

주 문

1.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법원 OO지원 OO등기소 1994. 4. 22.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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