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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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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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선고되었다.
- 주문에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상대방을 김AA로 특정하고, 대상 부동산과 등기 접수일 및 접수번호를 특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302524 사건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근저당권말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장AA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5년 5월 20일 피고에게 김AA 앞으로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근저당권말소 판결은 어떤 방식으로 선고되었나요?
판례 본문은 이 사건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청구의 표시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1994년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가 명해진 사건인가요?
이 사건 주문은 1994년 4월 22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고 있습니다. 판례 요지는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고 판결되었나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 주문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과 소송비용 부담을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302524 (2025. 5. 20)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22.
- 생산일자 : 2025.05.2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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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302524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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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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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장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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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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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5. 20. |
주 문
1.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법원 OO지원 OO등기소 1994. 4. 22.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