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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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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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의 효력
-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권자가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변제기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진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이 사건에서는 피담보채권의 10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와 압류권자들의 승낙의무가 인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10년 소멸시효로 사라지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변제기가 정해져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12년 6월 28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근저당권자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부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한가요?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 대한민국과 생**주식회사는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12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 변제기 자료가 없으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12년 6월 28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33517 사건에서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왜 인용됐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2년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2,147,9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후 대한민국과 생**주식회사가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법원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자료가 없어 설정등기일인 2012년 6월 28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압류권자인 대한민국과 생**주식회사는 말소에 승낙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33517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09.
- 생산일자 : 2023.10.3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 원**(주)은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에 동의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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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33351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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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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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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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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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0. 31. |
주 문
1. 피고 원**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2012. 6. 28. 접수 제19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생**홀딩스 주식회사는 위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원**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생**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8. 피고 원**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XX지방법원 XXX등기소 2012. 6. 28. 접수 제19XXX호로 채권최고액82,147,9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나.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XXX세무서)은 2013. 10. 23.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의 피고 원**주식회사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였고, 2014. 9. 29. 별지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의 피고 원**주식회사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여각 부기등기를 마쳤고, 피고 생** 주식회사는 2018. 10. 12. 별지 목록기재 각 부동산의 피고 원**주식회사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된 경우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따라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 다72070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12. 6. 28.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 원**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 생**주식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