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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대상 여부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민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대상 여부

원고는 2012년 6월 28일 피고 원**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2,147,9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생**주식회사는 피고 원**주식회사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부기등기를 마쳤다.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변제기가 정해져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2012년 6월 28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 원**주식회사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생**주식회사는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33517 2023.10.3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3351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10.3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의 효력
  •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권자가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변제기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진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이 사건에서는 피담보채권의 10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와 압류권자들의 승낙의무가 인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10년 소멸시효로 사라지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변제기가 정해져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12년 6월 28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근저당권자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근저당권부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한가요?

A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 대한민국과 생**주식회사는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2012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 변제기 자료가 없으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이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12년 6월 28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33517 사건에서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왜 인용됐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2년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2,147,9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후 대한민국과 생**주식회사가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법원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자료가 없어 설정등기일인 2012년 6월 28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압류권자인 대한민국과 생**주식회사는 말소에 승낙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대상 여부 국패
  •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33517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09.
  • 생산일자 : 2023.10.3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 원**(주)은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에 동의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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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33351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0.

판 결 선 고

2023. 10. 31.

주 문

1. 피고 원**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2012. 6. 28. 접수 제19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생**홀딩스 주식회사는 위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원**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생**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8. 피고 원**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XX지방법원 XXX등기소 2012. 6. 28. 접수 제19XXX호로 채권최고액82,147,9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나.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XXX세무서)은 2013. 10. 23.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의 피고 원**주식회사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였고, 2014. 9. 29. 별지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의 피고 원**주식회사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여각 부기등기를 마쳤고, 피고 생** 주식회사는 2018. 10. 12. 별지 목록기재 각 부동산의 피고 원**주식회사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된 경우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따라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 다72070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12. 6. 28.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 원**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 생**주식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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