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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 말소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근저당권 말소

대구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유○○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피고는 차●●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1. 6. 7.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원고와 손△△ 사이의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0207 2022.11.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020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2.11.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피고가 원고 청구취지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무변론 인용 판결이다.
  • 판결 이유는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하고, 무변론 판결 근거 조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간략히 기재되었다.
  • 원고와 손△△ 사이의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는 절차 경과가 판결 이유에 명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0207 근저당권 말소 사건에서 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30일 피고가 차●●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91년 6월 7일 접수 제××××호로 마친 등기입니다. 판결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원인 사실은 본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Q 근저당권 말소 사건에서 무변론 판결은 어떤 근거로 선고됐나요?

A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청구의 표시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되어 있으며, 본문상 자세한 청구원인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 확인되는 범위는 무변론 판결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다는 점입니다.

Q 2022가단140207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판결 주문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같은 주문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도 명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판결문 본문에 명시된 결론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 말소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0207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2.28.
  • 생산일자 : 2022.11.3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원고 청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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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4020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1. 30.

주 문

1. 피고는 차●●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91. 6. 7.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원고와 손△△ 사이의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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