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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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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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와 OOO 사이의 부동산 지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피고와 OOO 사이의 부동산 지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취소된 법률행위에 따른 소유권일부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른 청구 인용 여부
판례 포인트
- 무변론 판결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가 주문 그대로 인용되었다.
-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로 증여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와 함께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다.
- 본문상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로만 표시되어 있어, 사해성 판단의 세부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제3자 사이에 2024년 11월 28일 체결된 부동산 지분 증여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해당 소유권일부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해행위취소 여부는 채권관계와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국가가 승소하면 어떤 주문이 나올 수 있나요?
울중앙지방법원은 2025가단98622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66/100 지분의 증여계약과 34/100 지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관련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취소된 부동산 지분 거래는 무엇인가요?
이 판결에서 취소된 거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6/100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과 34/100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입니다. 두 계약은 모두 2024년 11월 28일 체결된 것으로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2024년 12월 2일 접수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 이행도 함께 명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 이 사건에 적용됐나요?
판결 이유에는 무변론 판결의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자세한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 판단 과정은 본문만으로는 제한적으로 확인됩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98622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18.
- 생산일자 : 2025.10.3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며, 무변론 국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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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986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1. 피고와 OOO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66/100 지분에 관하여, 2024. 11.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OOO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4. 12. 2. 접수 제205323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나. 34/100 지분에 관하여, 2024. 11.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OOO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4. 12. 2. 접수 제205324호로 마친 OOO 지분 전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