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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며, 무변론 국승
판례 정보 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며, 무변론 국승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피고와 O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24. 11. 28. 체결된 증여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98622 2025.10.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9862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10.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와 OOO 사이의 부동산 지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피고와 OOO 사이의 부동산 지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취소된 법률행위에 따른 소유권일부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른 청구 인용 여부

판례 포인트

  • 무변론 판결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가 주문 그대로 인용되었다.
  •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로 증여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와 함께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다.
  • 본문상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로만 표시되어 있어, 사해성 판단의 세부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제3자 사이에 2024년 11월 28일 체결된 부동산 지분 증여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해당 소유권일부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해행위취소 여부는 채권관계와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국가가 승소하면 어떤 주문이 나올 수 있나요?

A 울중앙지방법원은 2025가단98622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66/100 지분의 증여계약과 34/100 지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관련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이 판례에서 취소된 부동산 지분 거래는 무엇인가요?

A 이 판결에서 취소된 거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6/100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과 34/100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입니다. 두 계약은 모두 2024년 11월 28일 체결된 것으로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2024년 12월 2일 접수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 이행도 함께 명했습니다.

Q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 이 사건에 적용됐나요?

A 판결 이유에는 무변론 판결의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자세한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 판단 과정은 본문만으로는 제한적으로 확인됩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며, 무변론 국승 국승
  • 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98622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18.
  • 생산일자 : 2025.10.3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7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며, 무변론 국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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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986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1. 피고와 OOO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66/100 지분에 관하여, 2024. 11.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OOO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4. 12. 2. 접수 제205323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나. 34/100 지분에 관하여, 2024. 11.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OOO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4. 12. 2. 접수 제205324호로 마친 OOO 지분 전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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