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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판례 정보 청주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AAA은 2022년 6월 7일 소유 부동산이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후 처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2,20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매매계약 후 성립했더라도 매매계약 전에 조세원인이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거나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이고 A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선의 수익자 항변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되어,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다.

청주지방법원-2023-가단-78074 2024.04.0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23-가단-7807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4.0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매계약 후 성립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채무자 A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지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어 선의 수익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 당시 채권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채권 성립의 기초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되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의사가 추정된다.
  • 수익자의 악의는 사해행위 성립 시 추정되며, 선의 인정에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 수익자가 채무자의 변제독촉 상황을 알고 있었고 매매대금으로 조세채무를 변제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의 수익자 항변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원상회복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매도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청주지방법원은 AAA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인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거나 심화시키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매매계약은 취소되었습니다.

Q 매매계약 뒤에 성립한 양도소득세 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인 2022년 9월 30일 성립했더라도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조세원인은 매매계약 전에 이미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현실화되었기 때문입니다.

Q 배우자가 매매대금으로 세금을 갚을 것이라고 믿었다면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되나요?

A 법원은 피고가 매매대금으로 AAA의 조세채무가 변제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주장 자체가 AAA이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었고, 악의 추정을 뒤집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매매계약의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A 청주지방법원은 AAA과 피고가 2022년 7월 20일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2022년 7월 28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시지가 이상의 가격으로 매수했다는 사정은 사해행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시지가 이상의 2,200만 원에 매수했고 매매대금도 입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러한 매매 경위만으로 피고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를 몰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선의 수익자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국승
  • 청주지방법원-2023-가단-78074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15.
  • 생산일자 : 2024.04.0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 OOO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가공매입계산서로 인해 추후 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이 피고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것임

판결내용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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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OO OO군 OO읍 OO *** 전 943㎡에 관하여

가. AAA과 피고가 2022. 7. 20.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AAA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22. 7. 28. 접수 제1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AAA은 2022. 6. 7. OO지방법원 OOOO타경OOOOO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그 소유의 OO OO군 OO읍 OO 답 OOOO㎡가 매각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아래와 같이 이를 체납하였다.

○ AAA은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2022. 7. 20.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22,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22. 7.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AAA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원고의 AAA에 대한 앞서 본 양도소득세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인 2022. 9. 30. 성립되었으나,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위 양도소득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조세원인)는 이미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그 후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22. 9. 30.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인 이상,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이 사건을 보건대, AAA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자신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은 당시 이로써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다.

4. 피고의 선의 수익자 항변

가.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내세우며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 AAA은 망부 BBB으로부터 가족묘지터로 사용하라는 유언에 따라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망부 BBB, 망모 CCC 등의 묘지터로 사용하고 있었다.

◎ AAA은 이 사건 조세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OO읍 내 각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매물로 내놓았으나 팔리지 않고 있는 사이에 AAA의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이 여러 차례 있었다.

◎ 그래서 AAA의 처이지만 독립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AAA으로 하여금 조세채무를 변제하여 가족묘지터를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매수한 것이다.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시지가(21,500,000원) 이상의 가격으로 정상적으로 매수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AAA의 예금계좌로 대금 22,000,000원을 입금하였다.

◎ 다만 AAA이 대금을 수령한 후 채무를 변제한다고 피고에게 약속하였으나, 당시 AAA이 OO병원에 입원하는 관계로 병원비 등으로 일부 사용을 하였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AAA이 알고 있을 것이다.

나. 어떤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당시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위가 피고의 위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A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며(피고의 주장 내용은 자신이 AAA의 재산상태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AAA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단지 ‘AAA이 피고로부터 받는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변제하리라고 믿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달리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깨뜨리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5. 취소 및 원상회복

그렇다면 AAA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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