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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판례 정보 민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박소현 명의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변론 없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박소현에게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하였다. 본문 요지에는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고, 이 사건 가등기가 허위매매계약에 의한 원인무효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2023가단122878 2024.02.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사건번호
2023가단12287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2.0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허위매매계약에 의한 원인무효인지 여부
  • 피고가 박소현에게 각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사유로 문제 된 사례이다.
  • 허위매매계약에 기초한 가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가 요지에 제시되어 있다.
  • 피고가 무변론 상태인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 주문상 가등기별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특정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그 사정을 근거로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허위 매매계약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원인무효가 될 수 있나요?

A 판례 요지는 이 사건 가등기가 허위매매계약에 의한 것으로 원인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각 부동산에 관해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2023가단122878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A 법원은 피고가 박소현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Q 무변론으로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제시되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국승
  • 2023가단122878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15.
  • 생산일자 : 2024.02.0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의 경료로 소멸되었고, 이 사건 가등기는 허위매매계약에 의한 것으로 원인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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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12287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02. 06.

주 문

1. 피고는 박소현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3. 8. 20. 접수 제687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8. 6. 11. 접수 제669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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