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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국세징수법상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있음
판례 정보 울산지방법원 민사

국세징수법상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있음

울산지방법원은 ○○건설이 공사대금채권 양도 여부에 관한 의문과 그 후의 국세 체납처분 압류 및 민사집행상 채권압류·추심명령 경합을 이유로 공탁한 22,747,453원 및 이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 해당하지 않아 자신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공탁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보았다. 혼합공탁에서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려면 집행채권자에 대해서도 출급청구권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세징수법상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2023. 7. 17. ○○건설에 먼저 도달하였고, 대한민국의 압류통지와 ○○베스코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이후 도달하였으므로 원고가 우선한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4-가단-4253 2025.09.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4-가단-425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9.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경합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이 함께 성립하는 혼합공탁인지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할 때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 채권양수인과 압류권자 사이의 우열을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통지 또는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 도달 선후로 판단하는지
  •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 및 피고 ○○베스코보다 공탁금출급청구권에서 우선하는지

판례 포인트

  • 채권양도 통지 후 채권양도 적법성에 의문이 있고 그 후 압류가 경합한 경우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아울러 하는 혼합공탁이 가능하다.
  • 혼합공탁에서 공탁금 출급을 청구하는 피공탁자는 다른 피공탁자뿐 아니라 집행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압류가 공탁 원인으로 포함된 경우, 해당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집행상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같은 채권에 대하여 경합할 수 있다.
  • 채권양수인과 압류권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통지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의 선후로 판단한다.
  • 피고 ○○베스코가 원고보다 앞선 채권양도 통지를 주장하였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우선순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피고 ○○엔지니어링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 주장에 대한 자백간주가 적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도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나요?

A 울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공탁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보았습니다. 혼합공탁에서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려면 다른 피공탁자뿐 아니라 집행채권자에 대해서도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대한민국을 상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채권양도 통지가 국세 압류나 채권압류보다 먼저 도달하면 누가 우선하나요?

A 법원은 채권양수인과 압류채권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명령 등의 제3채무자 도달 시점의 선후로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가 2023년 7월 17일 ○○건설에 송달되었고, 대한민국의 압류통지와 ○○베스코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뒤에 송달되어 원고가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채권자불확지와 압류가 함께 있으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함께 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채권양도 통지 후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의문이 있고, 이후 압류나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함께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건설의 공탁은 원고와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으로, 대한민국과 ○○베스코에 대해서는 집행공탁으로 효력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집행 압류가 경합하면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으로 면책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가 별개의 절차라는 대법원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집행상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가 22,747,453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인정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2023년 7월 10일 ○○엔지니어링으로부터 ○○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았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2023년 7월 17일 ○○건설에 도달했습니다. 그 뒤 대한민국의 압류통지와 ○○베스코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으므로, 법원은 원고가 이들보다 우선한다고 보아 22,747,453원 및 이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Q 압류채권자가 먼저 채권양도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A 피고 ○○베스코는 자신이 2023년 7월 10일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도받았고 통지도 원고보다 먼저 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우선순위를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국세징수법상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있음 국패
  • 울산지방법원-2024-가단-4253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9.
  • 생산일자 : 2025.09.2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국세징수법상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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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425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25. 8. 13.

판 결 선 고

2025. 9. 24.

주 문

1. 주식회사 ○○건설이 2023. 12. 29. 울산지방법원 2023년 금제0000호로 공탁한 22,747,453원 및 이에 대한 이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하 ‘피고 ○○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은 2023. 7. 10.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피고 ○○엔지니어링의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5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23. 7. 14.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여, 위 통지서가 2023. 7. 17. ○○건설에 송달되었다.

 나.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는 피고 ○○엔지니어링이 국세 94,652,140원을 체납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 ○○엔지니어링의 ○○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채권압류통지서가 2023. 9. 18. ○○건설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베스코(이하 ‘피고 ○○베스코’라 한다)는 울산지방법원 2023타채0000호로 피고 ○○엔지니어링의 ○○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23. 9. 27. 청구금액을 54,191,68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고, 위 명령이 2023. 10. 6. ○○건설에 송달되었다.

 라. ○○건설은 2023. 12. 29. ○○엔지니어링의 공사대금채권이 양도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원고에게 양도될 수 없고, 그 후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 피고 ○○베스코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를 근거로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 ○○엔지니어링으로 지정하여 울산지방법원 2023년 금제0000호로 22,747,453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건설이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를 이 사건 공탁의 원인사실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것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탁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이 사건 공탁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 변제공탁으로서만 유효할 뿐인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등 참조).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으므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반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만들어진 공탁 선례(201512-1)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 제3채무자는 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은 할 수 없으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ㆍ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특정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또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ㆍ추심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으로서, 피공탁자인 원고와 피고 ○○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이 있고, 집행행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 ○○베스코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 효력이 있다.

 또한 혼합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엔지니어링에 대한 판단

 피고 ○○엔지니어링은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에 대해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엔지니어링 사이에서 이 사건 공탁금 및 이에 대한 이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 ○○베스코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채권양수인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628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피고 ○○엔지니어링이 2023. 7. 10. 원고에게 피고 ○○엔지니어링의 ○○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서가 2023. 7. 17. ○○건설에 송달된 사실, 이 사건 공탁서에는 피고 대한민국, ○○베스코의 채권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되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채권압류, 채권압류 및 압류명령은 모두 위와 같은 채권양도 통지일인 2023. 7. 17.이 지난 후에 ○○건설에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한민국, ○○베스코보다 우선 순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베스코는, 피고 ○○엔지니어링이 2023. 7. 10. ○○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25,000,000원을 피고 ○○베스코에 양도하였고,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여 위 통지서가 원고의 경우보다 앞서 2023. 7. 14. ○○건설에 송달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엔지니어링의 ○○건설에 대한 채권에 관한 우선 순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베스코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베스코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가 아닌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베스코를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베스코 사이에서도 이 사건 공탁금 및 이에 대한 이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1조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공탁 선례 201512-1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628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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