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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민사

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2023가단11066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두 건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였다. 본문상 피고가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취지가 제시되어 있고, 법원은 각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2023-가단-11066 2023.11.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2023-가단-1106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11.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무자력상태에서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피고와 aaa 사이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 각 증여계약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본문에는 구체적인 청구원인이 별지로만 표시되어 있어 사해행위 성립의 세부 사실관계는 제한적으로만 확인된다.
  • 법원은 두 건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각각 취소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하였다.
  •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25조가 명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와 aaa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판결 요지에는 피고가 무자력 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취소 여부는 증여 당시의 재산상태와 채권자에게 미친 영향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2023가단11066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A 법원은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각각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들에 관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증여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이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피고가 aaa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대상은 2020. 3. 13. 접수 제1066호 등기와 2022. 3. 23. 접수 제2001호 등기였습니다. 판결 본문상 이는 무자력 상태의 증여가 원고를 해한 사해행위로 판단된 데 따른 결론입니다.

Q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사해행위취소 사건도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 판결은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들고 있으며, 무변론 판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다만 무변론 판결 여부와 결과는 소송 진행 상황과 제출된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국승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2023-가단-1106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05.
  • 생산일자 : 2023.11.2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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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1106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0000

피고, (피)상고인

○○○

원 심 판 결

xxxx. x. x.

변 론 종 결

xxxx. x. x.

판 결 선 고

2023. 11. 29.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BB등기소 2020. 3. 13. 접수 제1066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23. 접수 제200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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