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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민사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은 CCC가 이미 성립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아버지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피고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 소를 제기했다는 본안전 항변과 자신이 선의였다는 항변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 11,327,760원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고, 증여계약을 그 금액 한도에서 취소하며 피고에게 같은 금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다.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26680 2023.01.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2668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1.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소가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는지 여부
  •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 지분을 아버지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인 CC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 및 선의 항변의 인정 여부
  •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

판례 포인트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므로, 증여 이전 과세기간이 종료된 조세채권은 이후 납세고지로 확정되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 추심 및 보전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점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입증되어야 한다.
  • 원물반환 방식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아버지에게 유일한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CC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7분의 2 지분을 아버지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0월 12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조세채권액 11,327,760원의 한도에서 취소했습니다.

Q 증여 전에 성립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나요?

A 법원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조세채권은 증여 전에 과세기간이 모두 끝나 이미 성립했고, 이후 납세고지로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국가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누구의 인식을 기준으로 보나요?

A 법원은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채권의 추심과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주장한 시점에 담당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제척기간 도과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사해행위 수익자인 가족이 선의였다고 주장하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가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선의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Q 증여받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사해행위취소는 어떻게 회복되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방식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보아,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11,327,760원의 한도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26680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4.21.
  • 생산일자 : 2023.01.1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 국세기본법 제21조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어 사해행위취소 피보전채권이 되고,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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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3266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2.12.21.

판 결 선 고

2023.1.11.

주 문

1.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20. 10. 12. 체결된 증여 계약을 11,327,7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327,76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

CCC는 2017. 11. 28.경부터 현재까지 OO시 OO면 OO5길 72-5, 201호에서 DD테크라는 상호로 건설·시스템서포트시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CCC는 2022년 5월 현재,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 표 순번 1번, 2020년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 표 순번 2번, 2019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관련하여 아래 순번 3번과 같이 총 11,327,76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나. CCC의 증여행위

CCC는 2020. 10. 12. 아버지인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20. 10. 20. 피고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이후 피고는 2020. 11. 6.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토지에 관하여 2020.11. 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OO동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84,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2022. 7. 4.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 국세징수법(제24조)은 납세자가 독촉 고지를 받고 기한까지 국세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강제징수를 한다고 정한다. 원고는 CCC에 대한 종합소득세 최종납부기한인 2020. 12. 29. 무렵 강제징수 절차를 개시하였을 것이므로 그 즈음 이 사건 증여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 국토교통부거래분석기획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시스템상 부동산의 이전이 있으면 관할청에서 해당 세무서에 소유권이전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 직후 피고는 이 사건 증여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나.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고(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조세채권 추심 및 보전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이 피고가 주장하는 무렵 취소원인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는바(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 이전에 모두 과세기간이 끝나 이미 성립해있었고, 그 후 원고의 납세고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및 그 가산금 합계 11,327,760원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체납자재산현황표(갑 제4호증, 위 문서는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로 보여져 그 출처와 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이 CCC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CC의 이 사건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CC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CC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선의라고 항변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회복을 명하는 방식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합계 51,428,571원 =시가 180,000,000원(갑 제5호증)×2/7, 원 미만 버림 이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11,327,760원이므로, 그중 적은 금액인 11,327,760원을 한도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1,327,7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 국세기본법 제21조 국세징수법 제25조 국세징수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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