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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권자대위권 존재 여부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채권자대위권 존재 여부

원고는 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AAA를 대위하여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AAA에 대해 28,394,66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제3채무자인 피고는 그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므로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해서는 AAA의 무자력 등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과 주식 등 적극재산 및 조세채무액 등을 고려하면 AAA가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30839 2025.07.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3083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7.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이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인 피고가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채무자 AAA의 무자력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이 부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가는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인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채무자의 무자력 등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 필요성은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존재는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확인되고 소극재산이 이를 초과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무자력이 확증되지 않아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다.
  •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세채권자가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입증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조세채권이라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했고, 원고가 채무자의 무자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근저당권 말소를 구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Q 채무자에게 부동산과 소액 주식이 있으면 채권자대위권의 보전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AAA 소유 부동산의 시가가 103,923,400원이고 보유 주식 가액을 더하면 적극재산이 적어도 103,940,120원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원고의 조세채권은 28,394,660원으로 인정되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조세채권이 시효로 소멸해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30년 이상 조세채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대위소송을 제기하면 권리남용인가요?

A 피고는 원고가 30년 이상 조세채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소를 제기한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사정만으로는 이 소송이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 없이 피고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권리남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별도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30839 근저당권말소 사건은 왜 각하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AAA에 대한 28,394,66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AAA를 대위하여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피보전채권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지만, 금전채권의 대위행사에는 채무자의 무자력 등 보전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AA의 적극재산이 확인되는 이상 무자력이 확증되지 않았으므로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채권자대위권 존재 여부 각하
  •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30839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23.
  • 생산일자 : 2025.07.2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무자의 무자력이 확증되지 않아 채권자대위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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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30839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7.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1993. 11. 30. 접수 제9122호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AAA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졌다.

가. AAA은 1993. 11. 20. BBB 및 AAA와 사이에 ‘BBB이 AAA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고 1994. 6.경부터 월 5,000,000원씩 매월 말일에 변제하며 CCC가 BBB의 AAA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 서를 작성하였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항 표 번 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AAA은 2000. 1. 14.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고, 2000. 1. 29.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위 가.항 표 번호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 근저당권이 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인데, AAA 소유인 이 사건 부동 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 로, 원고는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AA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 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AAA에 대하여 아 래 표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은 과세처분을 하였고, AAA가 아래 표 ‘체납액’란 기재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AAA에 대하여 28,394,660 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조세채권이 시효소멸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 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국가는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69862 판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 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 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

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5749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다31472 판결,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채권자대위소송인 이 사건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원고가 30년 이상 조세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제기가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 없이 피고에게 고통이나 손 해를 주기 위한 목적이라거나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14108 판결 등).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 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 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에 필요한 여부는 변론종결당시를 표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요건의 존재사실은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 1086 판결). 나아가 이러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가 부적법

하게 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임이 명백 한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 출 증거들만으로는 AAA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 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필요성 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① AAA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03,923,400원이고, 이에 AAA가 보유 중인 주식 가액 16,720원(=OO기업 1주 11,290원 + OO홀딩스 2주 5,430원)을 더 하여 보면 AAA 소유로 확인되는 적극재산의 가액이 적어도 103,940,120원에 이 른다.

② 이 사건에서 원고 스스로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100,000,000원을 제외하면1)) AAA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액은 28,394,660원에 불과하여 위 적극재산 가액에 미치지 못한다(위 피담보채무액을 합 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적극재산 가액과의 차이가 24,454,540원2))에 불과하다).

③ AAA에 대하여 20XX. X. XX. 국적상실말소를 원인으로 20XX. XX. XX. 그 주민등록 이 말소되었는데, AAA가 현재 국외에서 생활하면서 현지에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 9. 29. 선고 2021가단1000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2가단118600 판결 등.

2) ) = 100,000,000원 + 28,394,660원 - 103,940,120원. 설령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시효소멸하지 않았다면 그 시효소멸을 이 유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69862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5749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다31472 판결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14108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1086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 9. 29. 선고 2021가단1000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2가단1186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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