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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진주지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진주지원은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피고와 김○○ 사이에 2022. 2. 15.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였다. 또한 피고에게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피고에서 김○○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다. 이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진주지원-2023-가단-42736 2024.01.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진주지원
사건번호
진주지원-2023-가단-4273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1.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명의변경 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자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변경 행위가 사해행위로 문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다시 변경하는 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처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 법원은 김○○과 피고 사이에 2022년 2월 15일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판례 요지는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보험계약 명의변경의 경위와 체납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보험계약 명의변경은 원상회복을 어떻게 하나요?

A 진주지원은 피고에게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피고에서 김○○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즉,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험계약의 명의를 원래 체납자 쪽으로 회복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이 사건 주문에 따른 결론입니다.

Q 진주지원 2023가단42736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진주지원은 2024년 1월 10일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 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와 김○○ 사이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명의를 다시 김○○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고 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무변론으로 선고된 사해행위취소 판결에도 보험계약 명의변경 취소가 가능한가요?

A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다만 무변론 판결 여부는 사건의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 진주지원-2023-가단-42736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2.21.
  • 생산일자 : 2024.01.1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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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3가단42736 사해행위취소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01. 10.

주 문

1. 별지1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 사이에 2022. 2. 15.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김○○에게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피고에서 김○○으로 하는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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