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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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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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명의변경 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자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변경 행위가 사해행위로 문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다시 변경하는 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처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 법원은 김○○과 피고 사이에 2022년 2월 15일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판례 요지는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보험계약 명의변경의 경위와 체납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된 보험계약 명의변경은 원상회복을 어떻게 하나요?
진주지원은 피고에게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피고에서 김○○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즉,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험계약의 명의를 원래 체납자 쪽으로 회복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이 사건 주문에 따른 결론입니다.
진주지원 2023가단42736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진주지원은 2024년 1월 10일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 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와 김○○ 사이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명의를 다시 김○○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고 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무변론으로 선고된 사해행위취소 판결에도 보험계약 명의변경 취소가 가능한가요?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다만 무변론 판결 여부는 사건의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진주지원-2023-가단-42736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2.21.
- 생산일자 : 2024.01.1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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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4273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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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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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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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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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1. 10. |
주 문
1. 별지1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 사이에 2022. 2. 15.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김○○에게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피고에서 김○○으로 하는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