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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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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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세무조사 중 장래 성립할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 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행위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심화시킨 사해행위인지
- 세무조사 당시 BBB의 지위 등에 비추어 BBB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지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있는지
-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매매 후 말소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범위와 가액배상액 산정 방법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이 법률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기초적 법률관계와 가까운 장래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이후 현실화되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채무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상태에서 책임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여 적극재산이 감소하고 공동담보 부족이 심화되면 사해행위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
-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세무조사에서의 지위와 처분 경위 등에 비추어 추정될 수 있고, 수익자의 악의도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추정된다.
- 수익자가 선의라고 항변하는 경우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수익자가 증명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제출 증거만으로 선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시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를 산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 중 부동산을 매도하면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광주지방법원은 소외인이 세무조사를 받는 상태에서 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해 적극재산이 감소했고, 그 결과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채권이 매매계약 후 확정된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나요?
법원은 매매계약 당시 이미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로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있었고, 세무조사로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소득처분 등을 거쳐 실제로 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부동산 매수인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법원은 수익자인 피고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악의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매매 당시 소외인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상 소유자에게서 산 부동산이 실제로 다른 가족 소유였다는 주장은 인정되었나요?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피고의 시동생이 소외인 명의로 낙찰받은 것이어서 실질 소유자가 시동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서류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이 있던 부동산의 사해행위취소 범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원은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물 시가 199,000,000원에서 피담보채무액 92,662,753원을 공제한 106,337,247원의 한도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10962 사건에서 피고는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나요?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2021년 5월 11일자 부동산 매매계약을 106,337,24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원고인 대한민국에 106,337,247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10962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9.23.
- 생산일자 : 2024.12.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소외인의 지위에 비추어 소외인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판결내용
[1] 원고가 법인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함으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세무조사 결과 소득처분 등을 거쳐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소외인의 지위에 비추어 소외인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그리고 피고는 수익자로서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악의로 추정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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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51096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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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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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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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
2024. 10.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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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
2024. 12. 13.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106,337,24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6,337,2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은 CC운수 주식회사, 유한회사 DD, 주식회사 EE개발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유한회사 FF물류는 소외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2021. 2. 17.부터 2021. 5. 28.까지 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소외인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 6. 4. 소외인에게 귀속연도 2017년∼2019년에 대하여 소득처분(상여)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외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라 2021. 8. 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무신고하였으며, ○○세무서장이 2022. 4.경 소외인에게 아래 표의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2022. 4. 30.로 고지하였다.
[표 생략]
나. 소외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4. 26. 소외인 명의로 2001. 4. 25.자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인은 2021. 5.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150,000,000원으로 정하였고, 2021. 5.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21. 5.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소외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아래 표와 같이 적극재산의 가액 합계가 224,224,971원(=379,181,400-154,956,429)이었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4호증, 을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국세기본법에 의한 소득처분에 의한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은 소외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2021년 6월경 성립할 것이지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인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법인들에서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원고가 2021. 2. 17.부터 2021. 5. 28.까지 위 법인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함으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세무조사 결과 소득처분 등을 거쳐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 1,104,610,09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 인하여 위 인정사실 라.항의 적극재산의 가액이 종전의 224,224,971원에서 166,887,724원[=224,224,971-(150,000,000-92,662,753)]으로 감소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상태가 심화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소외인의 지위에 비추어 소외인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시동생 GGG이 소외인 명의로 낙찰받은 것으로서 실질적인 소유자가 GGG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GG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는 수익자로서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악의로 추정된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가족은 GGG 및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아 2003년 8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피고는 아들 HHH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인의 채무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소외인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갑 제8호증의 1,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GG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소외인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해행위가 있은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에 대하여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과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가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0,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I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20. 7.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103,95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21. 5. 21. 같은 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92,662,753원인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4. 6. 10. 기준 이 사건 건물의 시가가 199,000,000원인 사실, 2023년 3월 기준 소외인의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아래 표와 같이 1,220,593,7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표 생략]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건물의 가액 199,000,000원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92,662,753원을 공제한 나머지 106,337,247원(=199,000,000-92,662,753, 이는 원고의 채권액 1,220,593,700원보다 적은 금액이다)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06,337,2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