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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일반행정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A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0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4679 2025.04.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467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4.1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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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본문상 판결은 별지 청구원인을 전제로 한 무변론 판결이다.
  • 피고에게 307,500,000원 및 연 12% 비율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었다.
  •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정해졌고, 금전지급 명령에는 가집행이 허용되었다.
  •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52조가 명시되어 있다.
  • 무변론 판결의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이 언급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4679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의 지급의무가 인정됐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2025년 4월 15일 선고한 2025가단104679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307,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2025가단104679 추심금 판결에서 인정된 지급금액과 지연손해금은 얼마인가요?

A 판결 주문은 피고가 원고에게 307,500,000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2015년 특정일로 표시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본문에는 날짜 일부가 가려져 있어 정확한 기산일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4679 사건은 무변론 판결인가요?

A 이 사건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유 부분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상 이 사건은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된 사례로 확인됩니다.

Q 2025가단104679 추심금 사건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판결 주문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가 주문과 같이 받아들여졌고,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와 소송비용 부담이 함께 명시되었습니다.

Q 2025가단104679 추심금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나요?

A 판결 주문 제3항은 제1항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즉 피고에게 307,5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해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선고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4679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7.26.
  • 생산일자 : 2025.04.1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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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0467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4.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별지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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