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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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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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AAA 앞으로 된 피고 발행 보통주식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 피고의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라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자백간주가 성립한 경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주권 발행 및 인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 주권 발행 및 인도 의무가 인정되면 법원은 구체적인 주식 종류, 주식 수, 액면금액을 특정하여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본문상 이 판결은 피고의 주권 발행 및 원고에 대한 인도 의무를 인정한 1심 판결이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권 발행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부천지원 2025가단104554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피고 발행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에는 AAA 앞으로 발행된 보통주식에 관한 주권을 발행해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제시된 청구원인과 자백간주에 기초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주권발행 청구가 자백간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를 인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피고의 불출석이 청구 인용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주권발행 및 교부의무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주문을 내렸나요?
법원은 피고에게 AAA 앞으로 피고 발행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주권 발행 및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본문상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부천지원-2025-가단-104554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16.
- 생산일자 : 2025.10.2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는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함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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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AAA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000원의 보통주식 *,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의 근거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
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