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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권발행 및 교부의무
판례 정보 부천지원 민사

주권발행 및 교부의무

부천지원은 피고가 AAA 앞으로 피고 발행 보통주식에 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았고, 법원은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를 인정 근거로 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주권 발행 및 인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되었다.

부천지원-2025-가단-104554 2025.10.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부천지원
사건번호
부천지원-2025-가단-10455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10.2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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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AAA 앞으로 된 피고 발행 보통주식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 피고의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라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자백간주가 성립한 경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주권 발행 및 인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 주권 발행 및 인도 의무가 인정되면 법원은 구체적인 주식 종류, 주식 수, 액면금액을 특정하여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본문상 이 판결은 피고의 주권 발행 및 원고에 대한 인도 의무를 인정한 1심 판결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권 발행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천지원 2025가단104554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피고 발행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에는 AAA 앞으로 발행된 보통주식에 관한 주권을 발행해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제시된 청구원인과 자백간주에 기초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주권발행 청구가 자백간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를 인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피고의 불출석이 청구 인용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Q 주권발행 및 교부의무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주문을 내렸나요?

A 법원은 피고에게 AAA 앞으로 피고 발행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주권 발행 및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본문상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주권발행 및 교부의무 국승
  • 부천지원-2025-가단-104554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16.
  • 생산일자 : 2025.10.2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함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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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AAA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000원의 보통주식 *,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의 근거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

한 판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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