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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가에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판례 정보 울산지방법원 민사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가에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울산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aaa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본문상 이 사건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가 이행기가 도래한 때 대위채권자인 국가에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으로 정리되어 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4-가단-100687 2024.07.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4-가단-10068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7.0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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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압류채권의 채무자가 이행기 도래 시 대위채권자인 국가에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 국가가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무변론 판결의 요건 및 적용 여부

판례 포인트

  •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하면 대위채권자인 국가에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된 사례이다.
  • 피고가 무변론 상태인 경우 민사소송법상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 판결 주문에서 원금뿐 아니라 기간별 지연손해금 비율과 가집행 가능성이 함께 명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하면 국가에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울산지방법원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 대위채권자인 국가에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피고 주식회사 aaa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2024가단100687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부담한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판결금액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3년 11월 29일부터 2024년 2월 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Q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00687 사건은 변론 없이 판결될 수 있었나요?

A 이 사건의 변론 종결은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변론 없이 하는 판결 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추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가에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국승
  • 울산지방법원-2024-가단-100687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22.
  • 생산일자 : 2024.07.0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가에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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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0068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7.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1. 29.부터 2024.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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