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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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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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소외 체납자가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의 요건 및 적용 법조
판례 포인트
- 체납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국가는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다.
- 이 사건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이 선고되었다.
- 판결 이유는 청구원인을 별지 기재로 인용하고,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을 적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13447 사건에서 법원은 소외 체납자 서CC가 피고 김JJ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1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증여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와 서CC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면서, 피고가 서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 된 등기는 울산지방법원 00등기소에 2022년 12월 1일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13447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무변론으로 판결되었나요?
이 사건은 변론 종결란에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판결 이유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취지와 같이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울산지방법원-2024-가단-113447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15.
- 생산일자 : 2024.07.2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소외 체납자가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부동산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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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134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JJ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7. 23.
주 문
1. 피고와 서CC 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2.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서CC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00등기소 2022. 12. 1. 접수 제47514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