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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민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AAAA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가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3-가단-125914 2024.03.0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3-가단-12591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3.0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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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김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하였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 본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채권관계나 근저당권 설정·소멸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었나요?

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4년 3월 5일 피고 AAAA 주식회사가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례 본문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요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Q 2023가단125914 근저당권말소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A 본문에 따르면 이 사건은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Q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나요?

A 이 판결의 주문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된 결과와 함께, 비용 부담도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승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3-가단-125914
  • 귀속년도 : 200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05.
  • 생산일자 : 2024.03.0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민법 제162조 민법 제16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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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12591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5.

주 문

1.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xx. x. x. 접수 제3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민법 제162조 민법 제166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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