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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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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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김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하였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 본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채권관계나 근저당권 설정·소멸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었나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4년 3월 5일 피고 AAAA 주식회사가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례 본문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요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2023가단125914 근저당권말소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본문에 따르면 이 사건은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나요?
이 판결의 주문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된 결과와 함께, 비용 부담도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3-가단-125914
- 귀속년도 : 200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05.
- 생산일자 : 2024.03.0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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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25914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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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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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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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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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3. 5. |
주 문
1.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xx. x. x. 접수 제3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