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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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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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소멸 또는 예약완결권의 소멸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망 양○○의 공동상속인들이 각 상속 지분별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이 가등기 말소에 승낙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가등기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그 가등기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필요성과 승낙의무의 판단 기준
판례 포인트
- 소유권이전청구권 또는 예약완결권이 소멸하면 해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 대상이 된다.
- 가등기권자의 공동상속인은 법정상속비율에 따른 지분별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등기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는 말소등기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등기부 기재상 형식적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실체법상 승낙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 가등기의 원인이 소멸하여 압류 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가등기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는 소급하여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 체납처분 압류권자인 대한민국도 원인무효 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유권이전청구권이나 예약완결권이 소멸하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소멸 또는 예약완결권의 소멸을 이유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각 상속 지분에 관하여 2004년 접수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남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의무를 지분별로 부담하나요?
거창지원은 망 양○○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비율로 상속한 소송수계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하AA는 3/9 지분, 피고 양AA·양BB·양CC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등기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가 있어도 가등기 말소가 가능한가요?
이 사건에서는 가등기의 원인이 소멸해 가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압류의 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의 2012년 체납처분 압류도 소급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가등기 말소에서 대한민국 같은 압류권자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나요?
부동산등기법상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필요합니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만, 가등기 원인이 소멸한 이상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거창지원 2023가단10400 가등기말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거창지원은 2024년 2월 2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상속인 피고들에게는 각 지분별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대한민국에는 그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거창지원-2023-가단-10400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4.12.
- 생산일자 : 2024.02.0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소멸 또는 예약완결권의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해야 하며, 피고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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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0400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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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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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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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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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2. 2.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하AA는 3/9 지분, 피고 양AA, 양BB, 양CC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4. 4. 2. 접수 제49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하AA, 양AA, 양BB, 양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양AA, 양C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하AA, 양B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 소결론
망 양○○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 양○○의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비율로 상속한 소송수계인피고 하AA, 양AA, 양BB, 양C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피고별 공유 지분(피고 하AA 3/9 지분, 피고 양AA, 양BB, 양CC 각 2/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소멸 또는 예약완결권의 소멸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4. 4. 2. 접수 제4969호로 마친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은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소멸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원인무효의 가등기로서 말소등기의 대상이 되는 이상 피고 대한민국의 망 양○의 주문 기재 위 가등기에 대한 2012. 2. 15.자 체납처분(압류명령)은 그 압류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소급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가등기의 말소에 있어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