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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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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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제2차 납세의무에 기한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가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채무초과 및 사해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 수익자인 자녀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거나 인정되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은 세법상 과세요건 충족 시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며, 제2차 납세의무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 경과 이후 성립한다고 보았다.
-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키고 채무초과를 심화시킨 경우 사해행위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하였다.
- 수익자의 악의 역시 추정되며, 수익자가 선의를 주장하려면 이를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 취소의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말소등기 등 원물반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 예비적으로 가액배상 주장도 제기되었으나, 주문에서는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증여취소와 말소등기절차 이행만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납세의무가 성립한 뒤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AAA의 납세의무가 2017년에 이미 성립한 뒤, 2023. 2. 3. 자녀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 지분 전부를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증여로 책임재산이 줄고 채무초과 상태가 심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증여 시점, 재산 상태, 채무의 성립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가단218144 사건에서 조세채권은 언제 성립했다고 보았나요?
법원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지난 2017. 7. 1., 2016사업연도 법인세는 2017. 8. 1.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2023. 2. 3. 증여보다 조세채권이 먼저 성립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면 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법원은 AAA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해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증여 당시 적극재산이 18,308,304원, 소극재산이 124,168,440원으로 적시되어 있어, 증여가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에게 한 증여에서는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나요?
판결문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고,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AAA의 자녀인 점 등을 들어, AAA가 조세채무를 면탈하려고 토지를 증여한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부동산은 어떻게 원상회복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부동산 자체를 돌리는 방식의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에게 2023. 2. 3.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예비적으로 가액배상 주장도 있었지만, 주문은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8144
- 귀속년도 : 202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5.18.
- 생산일자 : 2026.03.2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 피고와 AA 사이에 별지1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2023. 2.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에게 별지1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23.2. 3. 접수 제73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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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위적 : 주문과 같다.
예비적 :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8,832,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주위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피고는 소외 AAA(이하 ‘AAA’라 합니다)의 자(子)이고 원고는 AAA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입니다(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참조).
나. 원고의 AAA에 대한 국세채권
원고 산하 연수세무서장은 ㈜BBB(‘이하 주된 납세의무자’ 라고 한다)의 출자자인 AAA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7. 5. 1. 위 AAA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80,885,730원을, 납부기한을 2021. 6. 30.로 하여 고지하고, 2017. 7. 5. 위 AAA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42,707,350원을, 납부기한을 2021. 7. 31.로 하여 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AAA는 아래 <표1>과 같이 소 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124,168,44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다. AAA의 토지 증여 경위
AAA는 위와 같이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국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2023.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접수 제DDD호로 상속(부 ○○○ 2019. 4. 19. 사망)을 원인으로 AAA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동일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AA 본인의 지분 전부를 피고 명의로 2023.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접수 제CCC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갑 제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2.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인데,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의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또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면, 2015사엽연도 법인세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 2017. 6. 30. 이 경과한 2017. 7. 1.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2016사업연도 법인세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 2017. 7. 31.이 경과한 2017. 8. 1.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일인 2023. 2. 3. 이전에 성립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나. 소외 AAA의 사해행위
(1)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의 증여계약의 존재
소외 AAA는 이 사건 조세채무의 납세의무성립일 이후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2) 증여로 인한 채무 초과
소외 AAA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할 당시인 2023. 2. 3. 적극재산은 18,308,304원이고 소극재산은 124,168,440원인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갑 제4호증 ‘체납자재산현황표’ 참조).
다. 소외 AAA의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삽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2) 소외 AAA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진행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2023. 2. 3. 자(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라. 피고의 악의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통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 82360 판결 등).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피고 김도헌은 소외 AAA의 자로서, 소외 AAA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마.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소외 AAA의 부동산 명의변경, 부동산 명의변경사유에 대해 분석하던 과정 중 2025. 3. 19. 소외 AA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이 자(子)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재산분석을 통해 위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게되었습니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의 2023. 2. 3.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합니다.
3. 원상회복 청구(주위적)
가.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원물반환 청구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므로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소외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23. 2. 3. 접수 제CCC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가액배상 청구(예비적)
가. 이 사건 부동산 관련 가액배상 청구
이 사건 증여계약일 이후인 2024. 1. 23.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고를 상대로 한 압류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원상회복으로서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17,664,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으로 8,83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8,832,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