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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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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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인용 여부
- 무변론 판결에 의한 청구 인용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부채권 소멸시효 완성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근거로 언급되었다.
- 피고별 공유지분에 따라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주문에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
- 본문상 구체적 청구원인은 별지에 기재된 것으로만 표시되어 있어 상세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은 2025가단106734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전제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채권 발생 경위나 시효 완성 사유가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실제 인정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주문을 내렸나요?
법원은 이□□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노○○는 3/13 지분, 나머지 피고들은 각 2/13 지분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들이 변론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가능한가요?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청구 표시를 토대로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6734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21.
- 생산일자 : 2025.09.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근저당권부채권 소멸시효 완성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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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106734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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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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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노○○ 2. 조○○ 3. 조□□ 4. 조△△ 5. 조■■ 6.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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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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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9. 24. |
주 문
1. 이□□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노○○는 3/13 지분, 피고 조○○, 조□□, 조△△, 조■■, 조▲▲은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