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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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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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 문제될 수 있다.
- 이 판결은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고, 이유 부분은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적시하였다.
- 주문에서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와 소송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2275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는지가 문제 된 근저당권말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hhh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무변론으로 진행된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도 등기 말소 판결이 날 수 있나요?
이 판결 본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청구원인과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2275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27.
- 생산일자 : 2025.03.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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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102275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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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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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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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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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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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3. 27. |
주 문
1. 피고는 hhh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