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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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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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건인지 여부
-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를 무변론으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무변론으로 변론이 종결되어 원고 청구가 인용된 사건이다.
- 판결 주문은 피고가 특정 부동산에 관한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인정하였다.
-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정리되었다.
- 본문에는 청구원인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별지로 갈음되어 있어 공개된 본문만으로는 체납 및 권리관계의 상세 경위를 확인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창원지방법원 2025가단14530 사건에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받아들여졌나요?
이 사건에서 창원지방법원은 원고인 대한민국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주문에 따라 피고는 김○○에게 각 부동산에 관한 1993. 2. 27.자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체납자의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정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들을 근거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무변론 경위는 제공된 본문에 자세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말소하라고 한 등기는 어떤 근저당권인가요?
판결 주문에 따르면 말소 대상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3. 2. 2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그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제공된 본문만으로는 채권액이나 설정 경위 같은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가단14530 사건의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판결문에는 원고가 대한민국, 피고가 박○○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건명과 요지에는 체납자의 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말소 청구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구체적인 채권관계는 제공된 본문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창원지방법원-2025-가단-14530
- 귀속년도 : 200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4.01.
- 생산일자 : 2026.03.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체납자의 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말소 청구 무변론 승소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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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14530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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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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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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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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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3. 11. |
주 문
1. 피고는 김○○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1993. 2. 2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