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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와 체납자 사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피고와 체납자 사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20. 10. 21. 체결된 용인시 C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권 15,794,000원 상당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였다. 이 사건은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되었고,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5,794,000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10501 2025.02.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1050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2.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분양권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가액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분양권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판결이다.
  • 취소 대상은 2020. 10. 21. 체결된 용인시 C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권 15,794,000원 상당의 증여계약으로 특정되었다.
  •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15,794,000원 지급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권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체납자 B가 피고 A와 2020년 10월 21일 체결한 용인시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권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해당 분양권 가액은 15,794,000원으로 판단되었고, 법원은 피고에게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Q 2024가단610501 판결에서 취소된 증여계약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 취소된 증여계약의 대상은 용인시 C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권입니다. 법원은 그 가액을 15,794,000원 상당으로 보았고,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2020년 10월 21일자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Q 분양권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피고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A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15,794,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Q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나요?

A 본문에는 이 사건의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적용 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문과 같이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증여계약 취소 및 금전 지급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피고와 체납자 사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1050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30.
  • 생산일자 : 2025.02.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 분양권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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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61050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2. 11.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20. 10. 21. 체결된 용인시 C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권(15,794,000원 상당)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7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기재 내용을 통해 주문 제1항과 같이 선고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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