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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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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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분양권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가액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분양권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판결이다.
- 취소 대상은 2020. 10. 21. 체결된 용인시 C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권 15,794,000원 상당의 증여계약으로 특정되었다.
-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15,794,000원 지급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권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체납자 B가 피고 A와 2020년 10월 21일 체결한 용인시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권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해당 분양권 가액은 15,794,000원으로 판단되었고, 법원은 피고에게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2024가단610501 판결에서 취소된 증여계약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 취소된 증여계약의 대상은 용인시 C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권입니다. 법원은 그 가액을 15,794,000원 상당으로 보았고,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2020년 10월 21일자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분양권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피고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15,794,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나요?
본문에는 이 사건의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적용 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문과 같이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증여계약 취소 및 금전 지급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1050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30.
- 생산일자 : 2025.02.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 분양권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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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61050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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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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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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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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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2. 11.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20. 10. 21. 체결된 용인시 C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권(15,794,000원 상당)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7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기재 내용을 통해 주문 제1항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