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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 B가 2022. 6. 8.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로 양도하고 2022. 6.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이다. 법원은 이 부동산 양도가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다.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판결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754 2025.06.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75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6.2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와 B 사이의 2022. 6. 8.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경우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사해행위로 인정된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국가가 조세채권 등 채권 보전을 위해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방식으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해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경우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와 B 사이의 2022년 6월 8일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었나요?

A 이 판결에서 법원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B 사이의 2022년 6월 8일 매매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인 대한민국에게 2022년 6월 15일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Q 2025가단105754 사건에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하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해당 등기는 OO지방법원 OO등기소에서 2022년 6월 15일 접수 제12989호로 마쳐진 것으로 판결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Q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A 판결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이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754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29.
  • 생산일자 : 2025.06.2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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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0575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6. 2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2. 6.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22. 6. 15. 접수 제129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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