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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민사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BBB과 피고 사이에 2022년 3월 7일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행위가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만족에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할 책임재산을 없애거나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에게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에서 BBB으로 되돌리는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 판결은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다.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6966 2023.12.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696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12.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를 피고에게 변경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명의변경 계약이 취소될 경우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자가 보험수익자를 제3자에게 변경하여 책임재산이 없어지거나 감소되는 결과가 발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
  •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행위도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수익자는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를 원래 명의자로 되돌리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로 원고 청구가 인용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를 변경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만족에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할 책임재산이 없어지거나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 판례는 해당 보험계약 명의변경의 구체적 사정에 관한 판단입니다.

Q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46966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 명의변경 계약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2022년 3월 7일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에서 BBB으로 다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보험수익자 변경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본문 요지는 체납자가 피고에게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면 채권자들의 채권 만족에 제공되어야 할 책임재산이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결과가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법원은 이런 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판단에 따라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Q 이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나요?

A 이 사건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유 부분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상 이 판결은 무변론 절차로 선고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6966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24.
  • 생산일자 : 2023.12.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게로 보험 수익자를 변경한 행위는 채납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만족에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할 책임재산이 없어지거나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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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2469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2. 12.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22. 3. 7. 체결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에서 BBB으로 하는 각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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