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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 대여한 자금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대여금채권 소멸로 보아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민사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 대여한 자금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대여금채권 소멸로 보아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한민국은 국세를 체납한 BBB앤씨가 피고 경AA에게 가진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였다고 주장하며 추심금 지급을 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2021년 8월 10일 BBB앤씨에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원고의 2023년 9월 22일 압류 통지 이전에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3-가단-304444 2024.05.3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3-가단-30444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5.3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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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압류 당시 존재하였는지 여부
  • 제3채무자가 압류 통지 이전에 대여금을 변제한 경우 추심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대여금 채권이 변제로 소멸한 경우 국세징수에 따른 압류 및 추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더라도 압류 전에 이미 변제로 소멸한 채권은 추심금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제3채무자가 압류 통지 도달 전에 대여금을 변제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면, 국가의 추심금 청구는 기각될 수 있다.
  • 추심금 소송에서는 압류 대상 채권의 존재 여부와 압류 전 소멸 여부가 핵심적으로 심리된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근거로 변제 사실을 인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의 대여금채권이 압류 전에 이미 변제된 경우 추심금 청구가 인정되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제3채무자인 피고가 2021년 8월 10일 BBB앤씨에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의 채권 압류 통지는 2023년 9월 27일 피고에게 도달했으므로, 법원은 압류 이전에 대여금채권이 변제로 소멸했다고 보아 대한민국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국세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국가가 압류했지만 이미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BBB앤씨가 피고에게 가진 대여금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피고가 이미 대여금을 변제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압류 대상이 될 대여금채권이 남아 있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2023가단304444 추심금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BBB앤씨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과 대한민국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그 대여금채권을 압류 통지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압류 통지 도달 전인 2021년 8월 10일 대여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 채권은 이미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Q 채권압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대여금이 변제되면 압류 대상 채권이 남아 있나요?

A 이 판결은 압류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대여금이 변제되어 채권이 소멸했다면, 그 채권을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2021년 8월 10일 대여금을 변제했고, 압류 통지는 2023년 9월 27일 도달했습니다. 법원은 압류 당시 이미 남아 있는 대여금채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 대여한 자금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대여금채권 소멸로 보아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 인천지방법원-2023-가단-304444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07.
  • 생산일자 : 2024.05.3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 대여한 자금을 미상환한 것으로 보아 추심금 소를 제기 하였으나, 이미 제3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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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30444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경AA

변 론 종 결

2024. 05. 03.

판 결 선 고

2024. 0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BB앤씨(이하 ‘BBB앤씨’라 한다)는 2021. 7. 30. 이자 없이 변제기를 2021. 8. 10.로 정하여 피고에게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BBB앤씨는 납부기한이 2023. 6. 30.인 국세 약 0억 원을 체납하였고, 원고는 2023. 9. 22.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다’고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23. 9. 2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1. 8. 10. BBB앤씨에 이 사건 대여금 0억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원고의 채권 압류 이전에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1조 국세징수법 제52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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