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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경매 대상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경매 절차에서 당해세로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경매 대상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경매 절차에서 당해세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은 부동산강제경매 배당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경매 채무자의 2016년부터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을 당해세로 주장하며 우선배당을 받은 사안에서, 경매 대상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부분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당해세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고 회사는 근저당권자로서 배당기일에 피고 배당액 전액에 이의하고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받은 배당액 중 경매 대상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6,986,940원을 초과하는 1,217,300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 배당표를 경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39438 2024.07.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3943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7.1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경매 대상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해당 경매절차에서 당해세로서 우선징수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종합부동산세 체납채권이 우선하는 범위
  • 경매 배당표 중 경매 대상 부동산과 무관한 종합부동산세 부분을 피고에게 우선배당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상 당해세로 우선징수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경매를 통해 매각되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세액에 한정된다.
  • 경매 대상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는 그 경매절차에서 당해세가 아니므로 근저당권자에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교부청구된 종합부동산세에 여러 부동산 관련 세액이 포함된 경우, 경매 대상 부동산에 관한 세액과 그 외 부동산에 관한 세액을 구분하여 배당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 배당액 중 6,986,940원을 초과하는 1,217,300원이 원고 회사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아 배당표가 경정되었다.
  • 법원은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0845 판결의 당해세 의미를 참조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매 대상이 아닌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도 경매 절차에서 당해세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경매 대상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경매 절차에서 당해세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 세액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근저당권자인 원고회사보다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가 당해세로 인정되려면 어떤 재산에 관한 세금이어야 하나요?

A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5조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당해세는 오로지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해 부과되는 국세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매로 매각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라면 법정기일 이전 근저당권보다 우선할 수 있지만, 다른 부동산에 관한 세금은 이 사건 경매에서 당해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39438 배당이의 사건에서 배당표는 어떻게 경정되었나요?

A 법원은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8,204,240원 중 경매 대상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6,986,940원을 초과하는 1,217,300원은 우선 배당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당액은 6,986,940원으로, 원고회사의 배당액은 525,407,341원에서 526,624,641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Q 근저당권이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 발송일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에도 종부세가 우선하나요?

A 이 판결은 경매 대상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세로서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교부청구액 중 경매 대상이 아닌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부분은 당해세가 아니므로 우선권이 부정되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회사가 배당이의를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회사는 이 사건 경매 목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였고, 대한민국은 경매 채무자의 2016년부터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당해세 체납채권이라고 주장하며 교부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액 중에는 경매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회사는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경매 대상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경매 절차에서 당해세로 볼 수 없음 국패
  •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39438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13.
  • 생산일자 : 2024.07.1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경매 대상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경매 절차에 있어 소위 당해세가 아니므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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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39438 (2024.07.19)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경매 대상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경매 절차에서 당해세로 볼 수 없음

[요 지]

경매 대상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경매 절차에 있어 소위 당해세가 아니므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경매 대상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경매 절차에서 당해세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3가단539438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봉○○○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7. 5.

판 결 선 고

2024. 7. 19.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2019타경521440 부동산강제경매, 2020타경8295(병합), 2021타경57393(중복), 2021타경64278(병합)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5.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204,240원은 6,986,94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25,407,341원은 526,624,64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회사는 수원지방법원 2019타경521440 부동산강제경매, 2020타경8295(병합), 2021타경57393(중복), 2021타경64278(병합) 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이 사건 경매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의 배당채권자이다.

  나. 피고는 배당요구 기간 중이던 2023. 4. 10. 수원지방법원에, 경매 채무자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817,640원,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659,500원,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727,100원, 합계 8,204,200원(= 2,817,640원 + 2,659,500원 + 2,727,100원)의 당해세 체납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8,279,860원의 교부청구를 하였다.

  다. 위 교부청구의 대상이 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고지서 발송일보다 원고회사의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수원지방법원은 2023. 5. 18. 종합부동산세는 이른바 당해세라는 이유로 피고를 1순위 배당권자로 보고 그 배당액을 8,204,240원, 원고회사를 2순위 배당권자(근저당권자, 2005. 6. 3. 제108461호)로 보아 그 배당액을 525,407,341원(배당비율 65.68%)으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회사는 2023. 5. 18.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8,204,240원의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23. 5. 2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가 교부청구를 했던 총 종합부동산세액 중에는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제외하면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액은 2,199,510원,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액은 2,344,670원,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액은 2,442,760원, 합계 6,986,9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항 규정을 종합하면,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소위 당해세로서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되어야 한다. 이른바 당해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으로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084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경매 대상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이 사건 경매 절차에 있어 소위 당해세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피고가 배당받은 8,204,240원 중 이 사건 경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6,986,940원을 초과하는 1,217,300원(= 8,204,240원 – 6,986,940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회사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는 위법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귀속된 1,217,300원은 원고회사에 귀속되어야 하므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204,240원은 6,986,940원(= 8,204,240원 – 1,217,300원)으로, 원고회사에 대한 배당액 525,407,341원은 526,624,641원(= 525,407,341원 + 1,217,30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매 대상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경매 절차에서 당해세로 볼 수 없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084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타경521440 부동산강제경매 수원지방법원 2020타경8295(병합) 수원지방법원 2021타경57393(중복) 수원지방법원 2021타경64278(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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