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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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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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경매 대상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해당 경매절차에서 당해세로서 우선징수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종합부동산세 체납채권이 우선하는 범위
- 경매 배당표 중 경매 대상 부동산과 무관한 종합부동산세 부분을 피고에게 우선배당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상 당해세로 우선징수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경매를 통해 매각되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세액에 한정된다.
- 경매 대상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는 그 경매절차에서 당해세가 아니므로 근저당권자에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교부청구된 종합부동산세에 여러 부동산 관련 세액이 포함된 경우, 경매 대상 부동산에 관한 세액과 그 외 부동산에 관한 세액을 구분하여 배당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 배당액 중 6,986,940원을 초과하는 1,217,300원이 원고 회사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아 배당표가 경정되었다.
- 법원은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0845 판결의 당해세 의미를 참조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경매 대상이 아닌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도 경매 절차에서 당해세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경매 대상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경매 절차에서 당해세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 세액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근저당권자인 원고회사보다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당해세로 인정되려면 어떤 재산에 관한 세금이어야 하나요?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5조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당해세는 오로지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해 부과되는 국세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매로 매각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라면 법정기일 이전 근저당권보다 우선할 수 있지만, 다른 부동산에 관한 세금은 이 사건 경매에서 당해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39438 배당이의 사건에서 배당표는 어떻게 경정되었나요?
법원은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8,204,240원 중 경매 대상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6,986,940원을 초과하는 1,217,300원은 우선 배당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당액은 6,986,940원으로, 원고회사의 배당액은 525,407,341원에서 526,624,641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이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 발송일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에도 종부세가 우선하나요?
이 판결은 경매 대상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세로서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교부청구액 중 경매 대상이 아닌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부분은 당해세가 아니므로 우선권이 부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회사가 배당이의를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회사는 이 사건 경매 목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였고, 대한민국은 경매 채무자의 2016년부터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당해세 체납채권이라고 주장하며 교부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액 중에는 경매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회사는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39438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13.
- 생산일자 : 2024.07.1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경매 대상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경매 절차에 있어 소위 당해세가 아니므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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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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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39438 (2024.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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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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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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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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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대상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경매 절차에서 당해세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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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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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대상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경매 절차에 있어 소위 당해세가 아니므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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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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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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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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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539438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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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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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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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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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19. |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2019타경521440 부동산강제경매, 2020타경8295(병합), 2021타경57393(중복), 2021타경64278(병합)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5.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204,240원은 6,986,94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25,407,341원은 526,624,64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회사는 수원지방법원 2019타경521440 부동산강제경매, 2020타경8295(병합), 2021타경57393(중복), 2021타경64278(병합) 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이 사건 경매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의 배당채권자이다.
나. 피고는 배당요구 기간 중이던 2023. 4. 10. 수원지방법원에, 경매 채무자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817,640원,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659,500원,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727,100원, 합계 8,204,200원(= 2,817,640원 + 2,659,500원 + 2,727,100원)의 당해세 체납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8,279,860원의 교부청구를 하였다.
다. 위 교부청구의 대상이 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고지서 발송일보다 원고회사의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수원지방법원은 2023. 5. 18. 종합부동산세는 이른바 당해세라는 이유로 피고를 1순위 배당권자로 보고 그 배당액을 8,204,240원, 원고회사를 2순위 배당권자(근저당권자, 2005. 6. 3. 제108461호)로 보아 그 배당액을 525,407,341원(배당비율 65.68%)으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회사는 2023. 5. 18.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8,204,240원의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23. 5. 2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가 교부청구를 했던 총 종합부동산세액 중에는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제외하면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액은 2,199,510원,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액은 2,344,670원,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액은 2,442,760원, 합계 6,986,9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항 규정을 종합하면,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소위 당해세로서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되어야 한다. 이른바 당해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으로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084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경매 대상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이 사건 경매 절차에 있어 소위 당해세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피고가 배당받은 8,204,240원 중 이 사건 경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6,986,940원을 초과하는 1,217,300원(= 8,204,240원 – 6,986,940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회사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는 위법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귀속된 1,217,300원은 원고회사에 귀속되어야 하므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204,240원은 6,986,940원(= 8,204,240원 – 1,217,300원)으로, 원고회사에 대한 배당액 525,407,341원은 526,624,641원(= 525,407,341원 + 1,217,30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