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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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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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가 가등기 말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라도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말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법원은 피고에게 망 BBB 앞으로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처리되었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이 지나면 말소될 수 있나요?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9485 사건에서는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피고가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가단69485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어떤 이행을 명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전AA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피고가 망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년 5월 10일 접수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무변론으로 가등기말소 판결이 선고된 근거 조항은 무엇인가요?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로 주문과 같은 결론을 선고했습니다. 본문에는 그 이상의 구체적인 절차 경과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제주지방법원-2022-가단-6948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0.04.
- 생산일자 : 2023.04.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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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69485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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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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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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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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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4.24. |
주문
1. 피고는 망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2002. 5. 10.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