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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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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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채권자인 원고가 체납자 B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1999. 7. 27.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민사채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 피고들의 무변론 상태에서 원고 청구취지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오래된 근저당권이 남아 있고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경우, 국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또는 그 무렵 성립한 것으로 보아 민사채권 10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부존재하면 근저당권은 말소 대상이 된다는 구성이 제시되었다.
- 이 판결은 피고들의 무변론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취지를 인용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에 오래된 근저당권이 남아 있으면 대한민국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B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가 행사하지 않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B에게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1999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되면 말소될 수 있나요?
청구원인에서는 1999년 7월 27일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민사채권의 10년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했고, 법원은 그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인 점은 근저당권 말소 대위청구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원고는 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기가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국세채권 보전을 위해 B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1999년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 C의 상속인들로 기재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B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10013 사건은 왜 무변론으로 원고 청구가 인용됐나요?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판결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적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용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10013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5.26.
- 생산일자 : 2026.03.3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대한민국)가 그 말소를 청구하여 인용됨
판결내용
피고의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용함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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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사 건 2025가단110013 근저당권말소
원 고대한민국
피 고 A 외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31.
주 문
1. 피고들은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9. 7. 27.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별 지
청 구 원 인
청구원인
1. 당사자들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B(이하 ‘B’라 합니다)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2002. 10. 24.경 ○○광역시 ○○군 Q임야 00,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를 압류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7. 27.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을 설정한 근저당권자 C(20○○. ○○. ○○. 사망, 이하 ‘C’이라 합니다)의 상속인들로서, 피고1은 C의 처이고, 피고2~피고6은 C의 자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2호증의 1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2호증의 2 기본증명서 참조).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망 근저당권자 C과 B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망 근저당권자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7. 23. B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체결하고, 1999. 7. 27.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0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나. 채권자 대위권의 피보전채권 – 원고의 B에 대한 국세채권
B는 소제기일 현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00,000,000원에 이르는 국세를 체납하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다. 채권보전의 필요성 : 체납자 B의 무자력
소 제기일 현재 B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2〉와 같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표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B는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4호증 개별공시지가토지등급목록조회, 갑 제5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참조).
〈표2〉소 제기일 현재 B의 적극재산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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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평가금액 |
비고 |
|
○○광역시 ○○군 Q임야 00,000㎡ |
23,921,100 |
개별공시지가[‘25.4 30.공시] (갑 제4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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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3,921,100 |
〈표3〉소 제기일 현재 B의 소극재산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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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액 |
비고 |
|
국세 체납액 |
00,000,000 |
|
|
합계 |
00,000,000 |
라.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고는 1999. 7.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B,채권최고액을 0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자가 되었습니다(갑 제1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면 그 피담보채권은 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또는 그즈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므로 소 제기일 현재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원인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민법 제369조).
마. 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체납자 B는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자 합니다.
3. 결 론
위와 같이 원고는 체납자 B에 대한 조세채권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에도 B는피고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B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이행토록 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