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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대ㅇㅇㅇㅇ가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피고 AA개발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거래에 대하여 원고 대한민국은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였다. 피고들은 해당 매매계약이 등기원인일인 2018. 6. 15. 및 2018. 6. 25.이 아니라 실제로는 2018. 3. 20. 체결되었고, 원고가 2023. 6. 2. 소를 제기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항변하였다. 법원은 2018. 3. 20.자 매매계약서 작성, 법인인감 날인, 등기신청 당시 첨부된 계약서의 인영 차이 등을 근거로 실제 법률행위일을 2018. 3. 20.로 보았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 제기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03163 2024.06.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0316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6.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5년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제척기간 기산점인 ‘법률행위 있은 날’을 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실제 매매계약 체결일로 볼 것인지 여부
  • 전득자인 피고 BB개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일로부터 5년 내 제기되어야 하는지 여부
  • 2018. 6. 15. 및 2018. 6. 25.자 매매계약서가 실제 계약 체결일을 나타내는 문서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5년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등기원인일이 아니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이다.
  • 등기신청 편의를 위해 작성된 계약서가 있더라도, 실제 계약서 작성일, 법인인감 날인 여부, 인감증명서 첨부, 대금 지급 및 등기 의뢰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법률행위일을 판단할 수 있다.
  •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일로부터 5년 내 제기되어야 한다.
  • 제척기간이 도과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부적법 각하된다.
  • 국세 체납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되더라도 제척기간 준수 여부가 선결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각하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2018년 3월 20일 실제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2023년 6월 2일 소를 제기했으므로, 법원은 5년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해 소를 각하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의 기준일은 등기원인일인가요, 실제 계약일인가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법률행위 있는 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등기원인이 2018년 6월 15일 및 6월 25일 매매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매매계약은 2018년 3월 20일 체결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등기신청 때 작성된 매매계약서 날짜와 실제 매매계약일이 다르면 사해행위취소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법원은 등기신청 때 첨부된 2018년 6월 15일 및 6월 25일자 매매계약서보다, 실제로 2018년 3월 20일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거래 경위를 중시했습니다. 피고 AA개발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2018년 3월 20일자 계약서, 대금 지급 및 등기 진행 경위 등을 근거로 실제 법률행위일을 2018년 3월 20일로 보았습니다.

Q 전득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도 최초 사해행위일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가 된 법률행위일로부터 5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B개발은 이후 일부 부동산을 이전받은 전득자였지만, 기준일은 대ㅇㅇㅇㅇ와 피고 AA개발 사이의 실제 매매계약일인 2018년 3월 20일로 판단되었습니다.

Q 체납 법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해도 소송이 각하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법인세와 사업소득세를 체납한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해 책임재산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본안 판단에 앞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실제 매매계약일로부터 5년을 넘겨 제기되었다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03163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왜 각하됐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6월 13일, 원고 대한민국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실제로는 2018년 3월 20일 체결되었고, 소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3년 6월 2일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국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03163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9.30.
  • 생산일자 : 2024.06.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사해행위의 소 제기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되어야 하므로 제척기관 5년이 경과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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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520316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주식회사 AA개발, 2. 주식회사 BB개발

변 론 종 결

2024.5.23.

판 결 선 고

2024.6.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소외 농업회사법인 대ㅇㅇㅇㅇ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AA개발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5., 2018. 6. 25.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282,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2,4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ㅇㅇㅇㅇ의 개·폐업 및 체납내역

1) 농업회사법인 대ㅇㅇㅇㅇ 주식회사(이하 ‘대ㅇㅇㅇㅇ’라 한다)는 2016. 6. 27.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6. 6. 27.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업하였다가 2018. 6. 30. 폐업하였다.

2) 대ㅇㅇㅇㅇ는 위 사업자등록일부터 2018. 6.경까지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 산하 ㅇㅇ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을 정하여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 등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대ㅇㅇㅇㅇ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위 사업자등록일부터 2018. 6.경까지 대ㅇㅇㅇㅇ의 법인세 등 체납내역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세목

귀속년월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본세

체납액

법인세

201612

2016.12.31.

2018.12.31.

150,502,600

210,326,910

법인세

201712

2017.12.31

2018.5.31.

144,784,980

213,846,980

법인세

201712

2017.12.31

2018.7.31.

144,871,070

210,497,500

법인세

201712

2017.12.31

2018.12.31.

603,737,290

843,722,380

사업소득세

201802

2018.2.28.

2018.5.31.

2,240,340

3,308,830

사업소득세

201803

2018.3.31.

2018.6.30.

1,547,900

2,267,180

사업소득세

201804

2018.4.30.

2018.7.31.

1,332,060

1,920,660

합계

1,485,890,440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등

1) 대ㅇㅇㅇㅇ와 피고 주식회사 AA개발(이하 ‘피고 AA개발’이라 한다) 사이에 2018. 3.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대ㅇㅇㅇㅇ가 피고 AA개발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52,4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42,400,000원은 피고 AA개발이 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대체하고, 근저당설정금액 7,000만 원은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여 잔금 일부로 대체하며, 피고 AA개발이 위 각 부동산을 도로로 지목을 변경한 후 대ㅇㅇㅇㅇ의 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피고 AA개발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 AA개발의 2018. 3. 13.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2) 피고 AA개발은 2018. 4. 25.부터 2018. 6. 21.까지 사이에 대ㅇㅇㅇㅇ 명의 계좌로 합계 4,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1 내지 6항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8. 피고 AA개발 앞으로 각 2018.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7 내지 9항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26. 피고 AA개발 앞으로 각 2018.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위 부동산등기업무를 대행한 ㅇㅇ법무사 사무소(법무사 유ㅇㅇ)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2018. 5. 28. 피고 AA개발에게 과세시가표준액 153,428,300원인 수수료 등과 공과금을 포함한 비용간편계산서(비용 등 16,123,700원)를 보내주었고 위 금액은 2018. 6. 14. 지급되었다. 위 법무사 사무소는 2018. 6. 25. 피고 AA개발에게 과세시가표준액 25,009,800원인 수수료 등과 공과금을 포함한 비용간편계산서(비용 등 1,249,200원)를 보내주었고 위 금액은 2018. 6. 25. 지급되었다. 한편 위 법무사가 등기신청시 첨부한 대ㅇㅇㅇㅇ와 피고 AA개발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5.자 및 2018. 6. 25.자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나타난 인영은 피고 AA개발의 인감증명서상 인감의 인영과는 다르다.

5)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1. 29. 피고 BB개발 앞으로 2021. 1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채무자 대ㅇㅇㅇㅇ, 근저당권자 ㅇㅇ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378,000,000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는 2018. 7. 13.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2018. 7. 17. 채무자가 피고 AA개발로 변경되었다.

7)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2018. 7.초경 대출 잔액 7,000만 원이 남아 있었고, 위 7,000만 원은 2018. 7. 23. 상환되어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다. 피고 AA개발은 2018. 7. 23. 대ㅇㅇㅇㅇ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20호증, 을 4, 16 내지 1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대ㅇㅇㅇㅇ는 2018. 4. 30.자로 원고에게 대한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 1,485,890,440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2018. 6. 15. 및 2018. 6. 25. 피고 AA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2018. 6.경 대ㅇㅇㅇㅇ는 적극재산 368,293,560원, 소극재산 1,977,586,65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82,400,000원 상당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는바, 위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A개발의 악의는 추정되며, 대ㅇㅇㅇㅇ와 피고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 BB개발의 악의도 인정되므로, 위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익자와 전득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82,4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먼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실제로 2018. 3. 20.체결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5. 및 2018. 6. 25.자로 작성된 각 매매계약서는 법무사가 등기상 편의를 위해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률행위가 있은 날은 ‘2018. 3. 20.’인바,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3. 6. 2.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제기 역시 사해행위인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참조). 여기에서 법률행위 있는 날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위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법률행위 있는 날이라 함은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대ㅇㅇㅇㅇ와 피고 AA개발은 2018. 3.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일괄하여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 AA개발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2018. 3. 20.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전등기를 법무사에 의뢰하여 비용 및 공과금 등이 납부된 이후인 2018. 6. 15. 및 2018. 6. 25. 법무사사무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피고 AA개발의 법인인감이 아닌 도장이 날인된 2018. 6. 15.자 및 2018. 6. 25.자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등기원인이 2018. 6. 15.자 및 2018. 6. 25.자 매매로 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각 등기원인과는 달리 실제로는 ‘2018. 3. 20.’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전득자인 피고 BB개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제기 역시 사해행위인 채무자인 대ㅇㅇㅇㅇ와 수익자인 피고 AA개발 사이의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매매계약이 실제로 이루진 ‘2018. 3. 20.’부터 5년이 지난 ‘2023. 6. 2.’ 비로소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1.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304-19 대 198㎡

2.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304-8 도로 253㎡

3.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304-9 도로 7㎡

4.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304-10 도로 69㎡

5.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304-21 도로 414㎡

6.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253-2 도로 35㎡

7.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304-26 도로 6㎡

8.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304-31 도로 123㎡

9.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304-32 도로 17㎡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법 제406조 제2항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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