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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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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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BBB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납부고지가 증여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1,000만 원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
- 현금증여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이 가액배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채무는 법률상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 없이 당연히 성립하므로, 납부고지가 증여일 이후였다는 사정만으로 피보전채권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채무자가 과세자료 해명 요청을 받고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세금 부과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사해의사 인정에 중요한 사정이 된다.
-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이를 번복하려면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증거로 인정받아야 한다.
- 현금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현금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 이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조세채권 성립 후 이루어진 친족 간 현금증여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인정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초과 상태에서 조카에게 1,000만 원을 현금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광주지방법원은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조카인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한 현금증여를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BBB의 조세채무가 증여일 이전에 성립했고, BBB이 납세의무나 부과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와 BBB 사이의 현금증여계약은 취소되었습니다.
납부고지가 아직 없었어도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납부고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조세채무가 법률상 과세요건 충족으로 당연히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2022년 6월 21일 증여일보다 앞서 있었으므로,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납부고지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매출 누락으로 발생한 세금도 사해행위 판단에서 고려되나요?
BBB은 미등록 상태에서 박스 공급업을 하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출액 410,216,000원을 신고 누락했다고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세액을 미납했고, 대한민국은 이를 근거로 조세채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조세채권이 증여일 이전에 성립했다고 보아 사해행위취소의 기초로 인정했습니다.
사해행위에서 수익자인 피고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법원은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주택 매수 잔금 일부가 부족해 증여를 받았고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금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돈을 어떻게 돌려줘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현금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현금증여의 경우 목적물이 현금이어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도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30669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광주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29일, BBB과 피고 사이에 2022년 6월 21일 체결된 1,000만 원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에게는 대한민국에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3066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5.20.
- 생산일자 : 2023.11.2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증여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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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53066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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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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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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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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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29.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2. 6. 21. 체결된 1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은 2022. 5. 26. ○○ ○○군 ○○면 ○○○로 ○○○-○○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포장(이하 ‘○○포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포장의 사업장에서 매출액 등을 사업용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지급받은 부분(2020. 4. 8.부터 2021. 12. 31.까지의 귀속년도에 관하여 BBB 명의의 농협계좌로 지급받은 내역)에 대하여 2022. 6. 10.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서를 보내고 2022. 5. 26.부터 2022. 9. 7.까지 서면확인을 실시하였다.
나. BBB의 장인과 누나는 2022. 6.경 “BBB의 장인과 누나가 2020. 8. 15.과 2021. 9. 14.에 BBB의 농협계좌로 입금한 돈은 BBB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돈이다.”라는 내용으로 ○○○세무서장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다. BBB은 2022. 6. 21. 조카인 피고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현금증여(이하 ‘이 사건 현금증여’라 한다)하였다.
라. BBB은 2022. 8.경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본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박스(포장지) 공급업을 영위하여야 하나 3년 전부터 개인회생에 의한 신용회복 중에 있어 금융거래 등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계로 미등록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확인한다. 본인은 ○○포장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계속·반복하여 제공하였으며 2020-2021년에 걸쳐 이에 대한 매출액 410,216,000원을 신고 누락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여 위 과세자료에 대한 매출 누락사실을 시인하였다.
마. BBB은 2022. 8. 25. 2020년 1기 내지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2022.8. 26. 2020년 내지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각 작성·제출하였으나 그 세액을 미납하였고, 이에 원고는 BB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현금증여 당시인 2022. 6. 21. 무렵 BBB의 적극재산은 예금, 주식으로 30,944,727원이 있었다.
2. 판단
위 1.마.의 표에 기재된 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위 증여일인 2022. 6. 21.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현금증여 당시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에 관한 납부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증여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이 ○○포장의 직원에 불과하여 BBB이 미등록 개인사업자라는 점을 인식할 수 없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를 예상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조카인 피고가 주택을 매수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잔금 일부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이 사건 현금증여에 이른 것으로서 BBB 및 피고의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이 ○○포장과 무관하게 미등록 개인사업자로서 영업을 해왔고 관할 세무서로부터 2022. 5. 26.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받고 2022. 6.경 BBB의 장인과 누나를 통하여 BBB의 농협계좌로 입금된 돈 중 일부가 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BBB은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영업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사실을 인식하거나 그 부과고지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BBB에게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② 사해행위에 있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바,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사해행위가 현금증여인 경우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현금으로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